제가 2019년에 약2개월정도 짧게
알바를 했는데요
우연히 국세청 어플로 조회했는데
이 업체에서 2022년 제 이름으로 급여지급했다고 나와요
여기 말고 또 다른 곳도 상습적으로 제이름으로 급여를 지급했네요
일단 근로부인신청은 해놨는데
이거 위법인거죠?
세금탈세로 제 명의도용 맞나요?
제가 법적으로 취할것좀 알려주세요
제가 2019년에 약2개월정도 짧게
알바를 했는데요
우연히 국세청 어플로 조회했는데
이 업체에서 2022년 제 이름으로 급여지급했다고 나와요
여기 말고 또 다른 곳도 상습적으로 제이름으로 급여를 지급했네요
일단 근로부인신청은 해놨는데
이거 위법인거죠?
세금탈세로 제 명의도용 맞나요?
제가 법적으로 취할것좀 알려주세요
돌려주신건가요?
아님 입금도 안하고..?
위법 맞아요
저 예전에 다닌 회사 실업 급여 받으러 갔더니 제 근무시간과 급여를 다르게 신고해놔서 회사에 말했어요 그랬더니 벌금내고 정정했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