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윤석열 비상계엄을 대통령 권한이라는 분들께

ㅇㅇ 조회수 : 1,073
작성일 : 2024-12-05 17:35:21

조선일보 기사에요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037630?sid=102

대한법학교수회 “요건 충족하지 못한 비상계엄, 반헌법적”

 

대한법학교수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규정하며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5일 밝혔다. 대한법학교수회는  25 개 로스쿨을 제외한 전국  139 개 법과대학과 법학과 등에 소속된 교수와 강사, 법학박사  2000 여명이 소속된 단체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헌법과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내란을 일으킨 중대한 직권남용 행위”라고 했다.

이어 “계엄은 헌법 제 77 조에 따라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직면했을 때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예외적인 긴급조치로서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하는데, 대통령은 요건을 구비하지 않는 현재 상황에서 반헌법적으로 이를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비상계엄에서 수방사와 특전사 병력뿐 아니라 탱크가 출동했다”며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한 폭동”이라며 내란죄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권력의 원천인 주권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 식물 대통령은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회는 조속히 탄핵 절차를 밟아 그 직무를 정지시키고 헌법재판소는 주권자 국민을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IP : 39.7.xxx.14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맞습니다.
    '24.12.5 5:37 PM (125.178.xxx.170)

    법조계 다수 “윤, 내란죄 명확”…군 동원한 국회 무력화 시도가 근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0901.html?utm_source=na...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그렇다면 수사는 누가?
    https://www.nocutnews.co.kr/news/6255189?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

    특수통 출신의 전직 한 고검장은 공수처와 검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곧바로 수사에 나선다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 2. 권한없음
    '24.12.5 5:38 PM (14.32.xxx.78)

    멀쩡한 평시에 계엄을 할 권한이 없어요

  • 3. 찐보수
    '24.12.5 5:38 PM (211.235.xxx.100) - 삭제된댓글

    전 조선일보 주필이던 조갑제 선생도 어제 자신의 유튜브에서 이건 불법적인 '내란죄'라고 정의 내렸어요. 아무라 보수라도 이건 쉴드치면 안되는 비상계엄을 가장한 내란죄 입니다.

  • 4. 97년에이미내란
    '24.12.5 5:39 PM (125.132.xxx.178)

    97년에 대법원이 국헌문란에 해당하는 계엄은 내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 권한 타령하지 마세요


    1997년 4월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두환·노태우의 내란죄 등 사건’에서 1980년 5월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 신군부의 조치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내란이 꼭 폭동을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확대한 것은 협박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리고 이런 협박행위는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형법 91조2항은 ‘국헌문란’을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대법원은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건 국가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이 아닌 사실상 상당기간 (국가기관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헌법에 의한 국가기관 즉 국회를 침탈 점거해서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하는 시도의 12.3 비상계엄은 내란행위 맞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37069?sid=102

  • 5. 찐보수
    '24.12.5 5:40 PM (211.235.xxx.122) - 삭제된댓글

    전 조선일보 주필이던 조갑제 선생도 어제 자신의 유튜브에서 이건 불법적인 '내란죄'라고 정의 내렸어요. 아무리 보수라도 이건 쉴드치면 안되는 비상계엄을 가장한 "내란죄" 입니다.

  • 6. ...
    '24.12.5 5:58 PM (61.82.xxx.191) - 삭제된댓글

    수꼴들 중에 답 없는 인간들은 상상이상으로 ...
    뇌가 안드로메다인 인간들이 많습니다...?..ㅉㅉ

  • 7. 이거
    '24.12.5 6:11 PM (211.211.xxx.168)

    이상민이 노골적으로 지령 내리고 있더라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5709 양구군청글 읽고 저 넘 놀라서 오늘 일 못할듯 5 ㄷㄹ 2024/12/06 1,780
1655708 새벽 댓바람부터 시어머니 카톡와서 38 짜증나 2024/12/06 6,983
1655707 혹시 외국 거주중이신 분들 7 여름엔수박 2024/12/06 1,107
1655706 끔찍한 괴물 윤석열 4 ㄱㄴ 2024/12/06 889
1655705 아이돌봄하는 분들께 질문 좀요~ 2 출근시간 2024/12/06 448
1655704 토요일 여의도 산책 추천하는 김상욱 물리학자 7 2024/12/06 1,887
1655703 윤이 계엄을 국회에 즉각 통고 안한 이유가 7 .. 2024/12/06 2,501
1655702 4일 일했는데 ,돈 받을수 있나요? 4 취업 2024/12/06 849
1655701 뉴공에 법무부 감찰관 나왔네요 4 뉴공 2024/12/06 1,687
1655700 펌)연 3억(세후) 남편과 이혼하고 싶습니다. 20 이혼 2024/12/06 4,839
1655699 김건희를 이후에 11 김건희 2024/12/06 1,646
1655698 왜?보직해임 안하나요?못하나요? 1 ... 2024/12/06 413
1655697 벌써 부정선거 프레임으로 기사 송출 14 이뻐 2024/12/06 1,982
1655696 여러분 국민이면 이거 꼭 보셔야 됩니다!! 4 휴휴 2024/12/06 1,344
1655695 ktx 맨 앞자리 별로인가요? 3 ㅇㅇ 2024/12/06 820
1655694 국힘세력 자멸하길 4 이찍도 2024/12/06 395
1655693 밤사이 불안해서 잠을 설쳤어요 11 ㅠㅠ 2024/12/06 1,468
1655692 잘마무리하고 국민의 권한을 넓혀야 4 -- 2024/12/06 284
1655691 그날 새벽‥"대통령 '계엄 상황실'에 있었다".. 5 내란수괴윤석.. 2024/12/06 2,412
1655690 뉴스공장 동접 38만명 8 동접 2024/12/06 1,299
1655689 미국 왈 곱게 하야하고 미국은 오지 마라 알간? 5 ******.. 2024/12/06 2,266
1655688 매번 탄해당할맛한 대통령 배출하는 국힘당 22 이뻐 2024/12/06 1,444
1655687 나, 2찍이다 47 솔직히 2024/12/06 4,036
1655686 (윗글포함)제발 의도가 보이는 비정상 글에 조회 댓글 주지 맙시.. 8 여러분 2024/12/06 398
1655685 유머-윤석열이 김건희랑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되서 계엄 일어 났다고.. 2 유머임 2024/12/06 1,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