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윤석열 비상계엄을 대통령 권한이라는 분들께

ㅇㅇ 조회수 : 1,245
작성일 : 2024-12-05 17:35:21

조선일보 기사에요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037630?sid=102

대한법학교수회 “요건 충족하지 못한 비상계엄, 반헌법적”

 

대한법학교수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규정하며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5일 밝혔다. 대한법학교수회는  25 개 로스쿨을 제외한 전국  139 개 법과대학과 법학과 등에 소속된 교수와 강사, 법학박사  2000 여명이 소속된 단체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헌법과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내란을 일으킨 중대한 직권남용 행위”라고 했다.

이어 “계엄은 헌법 제 77 조에 따라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직면했을 때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예외적인 긴급조치로서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하는데, 대통령은 요건을 구비하지 않는 현재 상황에서 반헌법적으로 이를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비상계엄에서 수방사와 특전사 병력뿐 아니라 탱크가 출동했다”며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한 폭동”이라며 내란죄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권력의 원천인 주권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 식물 대통령은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회는 조속히 탄핵 절차를 밟아 그 직무를 정지시키고 헌법재판소는 주권자 국민을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IP : 39.7.xxx.14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맞습니다.
    '24.12.5 5:37 PM (125.178.xxx.170)

    법조계 다수 “윤, 내란죄 명확”…군 동원한 국회 무력화 시도가 근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0901.html?utm_source=na...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그렇다면 수사는 누가?
    https://www.nocutnews.co.kr/news/6255189?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

    특수통 출신의 전직 한 고검장은 공수처와 검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곧바로 수사에 나선다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 2. 권한없음
    '24.12.5 5:38 PM (14.32.xxx.78)

    멀쩡한 평시에 계엄을 할 권한이 없어요

  • 3. 찐보수
    '24.12.5 5:38 PM (211.235.xxx.100) - 삭제된댓글

    전 조선일보 주필이던 조갑제 선생도 어제 자신의 유튜브에서 이건 불법적인 '내란죄'라고 정의 내렸어요. 아무라 보수라도 이건 쉴드치면 안되는 비상계엄을 가장한 내란죄 입니다.

  • 4. 97년에이미내란
    '24.12.5 5:39 PM (125.132.xxx.178)

    97년에 대법원이 국헌문란에 해당하는 계엄은 내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 권한 타령하지 마세요


    1997년 4월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두환·노태우의 내란죄 등 사건’에서 1980년 5월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 신군부의 조치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내란이 꼭 폭동을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확대한 것은 협박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리고 이런 협박행위는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형법 91조2항은 ‘국헌문란’을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대법원은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건 국가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이 아닌 사실상 상당기간 (국가기관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헌법에 의한 국가기관 즉 국회를 침탈 점거해서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하는 시도의 12.3 비상계엄은 내란행위 맞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37069?sid=102

  • 5. 찐보수
    '24.12.5 5:40 PM (211.235.xxx.122) - 삭제된댓글

    전 조선일보 주필이던 조갑제 선생도 어제 자신의 유튜브에서 이건 불법적인 '내란죄'라고 정의 내렸어요. 아무리 보수라도 이건 쉴드치면 안되는 비상계엄을 가장한 "내란죄" 입니다.

  • 6. ...
    '24.12.5 5:58 PM (61.82.xxx.191) - 삭제된댓글

    수꼴들 중에 답 없는 인간들은 상상이상으로 ...
    뇌가 안드로메다인 인간들이 많습니다...?..ㅉㅉ

  • 7. 이거
    '24.12.5 6:11 PM (211.211.xxx.168)

    이상민이 노골적으로 지령 내리고 있더라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4736 흰 티셔츠 중에 목부분 4 2025/06/10 1,017
1724735 JK김동욱, 또 이재명 대통령 저격"재난 지원금 최선인.. 29 얘는 여전히.. 2025/06/10 4,198
1724734 췌장 복부초음파 비용 2 2025/06/10 1,952
1724733 요즘 집정리중인데 너무 신나요. 5 ... 2025/06/10 3,750
1724732 오늘 홍콩반점 짜장 3900원 7 ㅇㅇ 2025/06/10 2,049
1724731 아빠 명의집에 아무도 전입되어 있지 않아도 괜찮나요? 1 ... 2025/06/10 1,630
1724730 부정맥검사에 대해 여쭙니다 6 옥사나 2025/06/10 943
1724729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요 ... 2025/06/10 559
1724728 일하다 전업하다 다시 일하는 직장맘 남는 돈이 없어요.. 4 ㅇㅇ 2025/06/10 1,744
1724727 청소는 먼지에 대한 보복이냐? 2 대한민국 2025/06/10 1,061
1724726 대통령 아들 결혼에 딴지 거는 조선에게(딴지 펌) 22 .. 2025/06/10 4,317
1724725 딩크 부부가 사이가 좋을수밖에 없는 이유 25 딩크 2025/06/10 6,789
1724724 전 세계에 이런식으로 장차관 뽑는 나라 있었나요? 8 아까 2025/06/10 2,283
1724723 3개월 아기돌봄 많이 힘들까요? 18 ㅇㅇ 2025/06/10 1,899
1724722 다 쓴 마스카라 새치에 칠하니 좋네요 ㅎㅎ 5 .. 2025/06/10 1,993
1724721 500 예금 만기돼서 주식 넣을까하는데 고민이네요. 5 ..... 2025/06/10 2,075
1724720 주유소 1회당 200만원 주유 가능해요? 9 ㅇㅇ 2025/06/10 1,466
1724719 떳떳하지 못하니까 부동산에 발작 35 몽이깜이 2025/06/10 1,560
1724718 한사람만 지능적으로 괴롭히는 사람 보셨나요? 12 ... 2025/06/10 2,039
1724717 국민 추천 다음 1 국민추천제 2025/06/10 391
1724716 저 정치잘몰라요. 3 한량 2025/06/10 490
1724715 주식 잘 하시는 분들 이럴땐 어디에 물을 타야해요? 14 삼전 카카오.. 2025/06/10 2,515
1724714 세금으로 집값 안잡는다는 말 도대체 왜 한거에요? 20 ... 2025/06/10 1,826
1724713 무증상 담낭절제술 하신분 계신가요 8 ..... 2025/06/10 798
1724712 지하철 앉은 사람중에 키큰 사람들 좀 똑바로 앉았음 좋겠어요 6 똑바로 2025/06/10 1,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