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윤석열 비상계엄을 대통령 권한이라는 분들께

ㅇㅇ 조회수 : 1,072
작성일 : 2024-12-05 17:35:21

조선일보 기사에요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037630?sid=102

대한법학교수회 “요건 충족하지 못한 비상계엄, 반헌법적”

 

대한법학교수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규정하며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5일 밝혔다. 대한법학교수회는  25 개 로스쿨을 제외한 전국  139 개 법과대학과 법학과 등에 소속된 교수와 강사, 법학박사  2000 여명이 소속된 단체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헌법과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내란을 일으킨 중대한 직권남용 행위”라고 했다.

이어 “계엄은 헌법 제 77 조에 따라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직면했을 때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예외적인 긴급조치로서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하는데, 대통령은 요건을 구비하지 않는 현재 상황에서 반헌법적으로 이를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비상계엄에서 수방사와 특전사 병력뿐 아니라 탱크가 출동했다”며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한 폭동”이라며 내란죄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권력의 원천인 주권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 식물 대통령은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회는 조속히 탄핵 절차를 밟아 그 직무를 정지시키고 헌법재판소는 주권자 국민을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IP : 39.7.xxx.14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맞습니다.
    '24.12.5 5:37 PM (125.178.xxx.170)

    법조계 다수 “윤, 내란죄 명확”…군 동원한 국회 무력화 시도가 근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0901.html?utm_source=na...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그렇다면 수사는 누가?
    https://www.nocutnews.co.kr/news/6255189?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

    특수통 출신의 전직 한 고검장은 공수처와 검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곧바로 수사에 나선다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 2. 권한없음
    '24.12.5 5:38 PM (14.32.xxx.78)

    멀쩡한 평시에 계엄을 할 권한이 없어요

  • 3. 찐보수
    '24.12.5 5:38 PM (211.235.xxx.100) - 삭제된댓글

    전 조선일보 주필이던 조갑제 선생도 어제 자신의 유튜브에서 이건 불법적인 '내란죄'라고 정의 내렸어요. 아무라 보수라도 이건 쉴드치면 안되는 비상계엄을 가장한 내란죄 입니다.

  • 4. 97년에이미내란
    '24.12.5 5:39 PM (125.132.xxx.178)

    97년에 대법원이 국헌문란에 해당하는 계엄은 내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 권한 타령하지 마세요


    1997년 4월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두환·노태우의 내란죄 등 사건’에서 1980년 5월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 신군부의 조치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내란이 꼭 폭동을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확대한 것은 협박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리고 이런 협박행위는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형법 91조2항은 ‘국헌문란’을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대법원은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건 국가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이 아닌 사실상 상당기간 (국가기관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헌법에 의한 국가기관 즉 국회를 침탈 점거해서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하는 시도의 12.3 비상계엄은 내란행위 맞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37069?sid=102

  • 5. 찐보수
    '24.12.5 5:40 PM (211.235.xxx.122) - 삭제된댓글

    전 조선일보 주필이던 조갑제 선생도 어제 자신의 유튜브에서 이건 불법적인 '내란죄'라고 정의 내렸어요. 아무리 보수라도 이건 쉴드치면 안되는 비상계엄을 가장한 "내란죄" 입니다.

  • 6. ...
    '24.12.5 5:58 PM (61.82.xxx.191) - 삭제된댓글

    수꼴들 중에 답 없는 인간들은 상상이상으로 ...
    뇌가 안드로메다인 인간들이 많습니다...?..ㅉㅉ

  • 7. 이거
    '24.12.5 6:11 PM (211.211.xxx.168)

    이상민이 노골적으로 지령 내리고 있더라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6510 이 시국에 웃음이 나오나요? 23 .. 2024/12/07 2,465
1656509 유툽이 이끌어서 보게된 윤대통령 사주 1 ... 2024/12/07 1,516
1656508 국힘은 표결참여는 해요? 6 ㅁㅁ 2024/12/07 880
1656507 탄핵에는 반대하더라도 19 탄핵 2024/12/07 1,994
1656506 담화내용...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8 .. 2024/12/07 1,894
1656505 이준석, 국힘 정당해산심판 걸겠다! 25 국힘해산 2024/12/07 2,856
1656504 준비물로 스키장갑 꺼내보세요~ 6 . . 2024/12/07 1,739
1656503 잠깨면 82부터 와요 별일없었던거죠? 6 후아 2024/12/07 853
1656502 국짐들 이번에 내란에 동조하면 그이름 온갖거에 새겨서 5 sjs 2024/12/07 644
1656501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한가지가 있어요 23 ooo 2024/12/07 4,798
1656500 즉각 체포와 재산몰수 6 노랑 2024/12/07 995
1656499 대학에 글 쓰려면 에타 밖에 없을까요? 2 ㅇㅇ 2024/12/07 569
1656498 부산에서 극우태극기집회 버스 28대 출발 목격 13 제발 2024/12/07 3,367
1656497 국민의힘 의원총회 속기록 공개해야 할 것 4 ..... 2024/12/07 974
1656496 위기를 기회로ㅡㅡㅡㅡㅡ클릭금지 5 저밑에 2024/12/07 401
1656495 우리나라가 미얀마급으로 수직 추락 3 군부독재의서.. 2024/12/07 1,422
1656494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10 탄핵가결 2024/12/07 3,990
1656493 윤씨 또 담화한대요 22 ........ 2024/12/07 6,879
1656492 이 지점에서 생각나는 명씨 예언 2 문득 2024/12/07 3,068
1656491 위기를 기회로 23 ... 2024/12/07 1,826
1656490 2022년 이낙연 “선관위는 국민들에게 해명과 사과해라. 매우 .. 9 ..... 2024/12/07 1,993
1656489 국힘 지역구 특히 대구 경북분들 전화좀 해주세요 3 이럴땐 한마.. 2024/12/07 542
1656488 지난 대선때 오세훈 이재명이었으면 10 .. 2024/12/07 1,346
1656487 김건희 육성 내가 정권 잡으면 7 .. 2024/12/07 2,761
1656486 국회 82 깃발 찾아 오시는 분들께 부탁요 22 유지니맘 2024/12/07 2,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