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윤석열 비상계엄을 대통령 권한이라는 분들께

ㅇㅇ 조회수 : 1,205
작성일 : 2024-12-05 17:35:21

조선일보 기사에요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037630?sid=102

대한법학교수회 “요건 충족하지 못한 비상계엄, 반헌법적”

 

대한법학교수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규정하며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5일 밝혔다. 대한법학교수회는  25 개 로스쿨을 제외한 전국  139 개 법과대학과 법학과 등에 소속된 교수와 강사, 법학박사  2000 여명이 소속된 단체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헌법과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내란을 일으킨 중대한 직권남용 행위”라고 했다.

이어 “계엄은 헌법 제 77 조에 따라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직면했을 때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예외적인 긴급조치로서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하는데, 대통령은 요건을 구비하지 않는 현재 상황에서 반헌법적으로 이를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비상계엄에서 수방사와 특전사 병력뿐 아니라 탱크가 출동했다”며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한 폭동”이라며 내란죄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권력의 원천인 주권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 식물 대통령은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회는 조속히 탄핵 절차를 밟아 그 직무를 정지시키고 헌법재판소는 주권자 국민을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IP : 39.7.xxx.14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맞습니다.
    '24.12.5 5:37 PM (125.178.xxx.170)

    법조계 다수 “윤, 내란죄 명확”…군 동원한 국회 무력화 시도가 근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0901.html?utm_source=na...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그렇다면 수사는 누가?
    https://www.nocutnews.co.kr/news/6255189?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

    특수통 출신의 전직 한 고검장은 공수처와 검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곧바로 수사에 나선다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 2. 권한없음
    '24.12.5 5:38 PM (14.32.xxx.78)

    멀쩡한 평시에 계엄을 할 권한이 없어요

  • 3. 찐보수
    '24.12.5 5:38 PM (211.235.xxx.100) - 삭제된댓글

    전 조선일보 주필이던 조갑제 선생도 어제 자신의 유튜브에서 이건 불법적인 '내란죄'라고 정의 내렸어요. 아무라 보수라도 이건 쉴드치면 안되는 비상계엄을 가장한 내란죄 입니다.

  • 4. 97년에이미내란
    '24.12.5 5:39 PM (125.132.xxx.178)

    97년에 대법원이 국헌문란에 해당하는 계엄은 내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 권한 타령하지 마세요


    1997년 4월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두환·노태우의 내란죄 등 사건’에서 1980년 5월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 신군부의 조치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내란이 꼭 폭동을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확대한 것은 협박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리고 이런 협박행위는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형법 91조2항은 ‘국헌문란’을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대법원은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건 국가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이 아닌 사실상 상당기간 (국가기관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헌법에 의한 국가기관 즉 국회를 침탈 점거해서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하는 시도의 12.3 비상계엄은 내란행위 맞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37069?sid=102

  • 5. 찐보수
    '24.12.5 5:40 PM (211.235.xxx.122) - 삭제된댓글

    전 조선일보 주필이던 조갑제 선생도 어제 자신의 유튜브에서 이건 불법적인 '내란죄'라고 정의 내렸어요. 아무리 보수라도 이건 쉴드치면 안되는 비상계엄을 가장한 "내란죄" 입니다.

  • 6. ...
    '24.12.5 5:58 PM (61.82.xxx.191) - 삭제된댓글

    수꼴들 중에 답 없는 인간들은 상상이상으로 ...
    뇌가 안드로메다인 인간들이 많습니다...?..ㅉㅉ

  • 7. 이거
    '24.12.5 6:11 PM (211.211.xxx.168)

    이상민이 노골적으로 지령 내리고 있더라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6714 강연재 변호사 어디갔어요? 2 빤쓰목사딸 2025/01/06 2,253
1666713 아무리 뭐래도 연예인 중 진국은 48 .. 2025/01/06 21,694
1666712 약속이 있는데.. 1 추운날 2025/01/06 1,193
1666711 윤수괴 체포 되면 평생 감방에서 살아야돼요 23 ㅇㅇ 2025/01/06 3,598
1666710 지방대생 서울 구경한다는데 추천할만한 여행지? 6 .. 2025/01/06 1,889
1666709 박안수 지시에 계엄사령부 34명 구성…"해제 뒤 용산.. 5 써글넘 2025/01/06 3,829
1666708 손절을 못하고 왜 끌려 다닐까요? 5 Xngcb 2025/01/06 2,576
1666707 꼰벤뚜알 수도회 후원했어요 29 ㄱㄴ 2025/01/06 4,058
1666706 푸바오는 혈통번호가 없다하네요 17 .. 2025/01/06 3,999
1666705 하루에도 몇 번이나 냉탕과 온탕을 오가게 되네요ㅠㅠ 2 .. 2025/01/06 1,537
1666704 예당 불멸의 화가 고흐전 10 겨울이네 2025/01/06 2,504
1666703 영장 연장은 얼마나 걸리는데요? 4 ... 2025/01/06 1,771
1666702 길고양이 5 고양이 2025/01/06 1,086
1666701 (탄핵!) 로봇 청소기 추천해주세요 5 이사맘 2025/01/06 1,348
1666700 김민수 ..저 모지리는 뭔가요 14 하하 2025/01/06 5,211
1666699 오늘 관저 지킨다고 친윤계 국힘 의원 30명 11 박제 2025/01/06 2,519
1666698 파인애플 반통씩 매일 먹어도될까요? 4 2025/01/06 2,293
1666697 빨갱이 신고 방법 14 꿀팁 2025/01/06 2,013
1666696 탄핵집회 난생 처음 가려고 하는데요 14 ........ 2025/01/06 2,090
1666695 자취방 빨리 뺄때 임차인 직접 구해서 가는데 부동산 수수료 6 계약 2025/01/06 1,267
1666694 기네스북 도전하는 국회의원 4 ... 2025/01/06 1,646
1666693 20대 남자가 국힘 지지요? 13 ........ 2025/01/06 2,835
1666692 "투표 통과하면 의원직 상실"..최민희, 국민.. 11 좋아요 2025/01/06 5,631
1666691 경찰이 체포할때 전세계 생중게 했으면 좋겠어요 11 ㅇㅇ 2025/01/06 1,867
1666690 9만 9천명 시청중이네요- 유시민 10 레드향 2025/01/06 5,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