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윤석열 비상계엄을 대통령 권한이라는 분들께

ㅇㅇ 조회수 : 1,208
작성일 : 2024-12-05 17:35:21

조선일보 기사에요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037630?sid=102

대한법학교수회 “요건 충족하지 못한 비상계엄, 반헌법적”

 

대한법학교수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규정하며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5일 밝혔다. 대한법학교수회는  25 개 로스쿨을 제외한 전국  139 개 법과대학과 법학과 등에 소속된 교수와 강사, 법학박사  2000 여명이 소속된 단체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헌법과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내란을 일으킨 중대한 직권남용 행위”라고 했다.

이어 “계엄은 헌법 제 77 조에 따라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직면했을 때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예외적인 긴급조치로서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하는데, 대통령은 요건을 구비하지 않는 현재 상황에서 반헌법적으로 이를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비상계엄에서 수방사와 특전사 병력뿐 아니라 탱크가 출동했다”며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한 폭동”이라며 내란죄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권력의 원천인 주권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 식물 대통령은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회는 조속히 탄핵 절차를 밟아 그 직무를 정지시키고 헌법재판소는 주권자 국민을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IP : 39.7.xxx.14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맞습니다.
    '24.12.5 5:37 PM (125.178.xxx.170)

    법조계 다수 “윤, 내란죄 명확”…군 동원한 국회 무력화 시도가 근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0901.html?utm_source=na...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그렇다면 수사는 누가?
    https://www.nocutnews.co.kr/news/6255189?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

    특수통 출신의 전직 한 고검장은 공수처와 검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곧바로 수사에 나선다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 2. 권한없음
    '24.12.5 5:38 PM (14.32.xxx.78)

    멀쩡한 평시에 계엄을 할 권한이 없어요

  • 3. 찐보수
    '24.12.5 5:38 PM (211.235.xxx.100) - 삭제된댓글

    전 조선일보 주필이던 조갑제 선생도 어제 자신의 유튜브에서 이건 불법적인 '내란죄'라고 정의 내렸어요. 아무라 보수라도 이건 쉴드치면 안되는 비상계엄을 가장한 내란죄 입니다.

  • 4. 97년에이미내란
    '24.12.5 5:39 PM (125.132.xxx.178)

    97년에 대법원이 국헌문란에 해당하는 계엄은 내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 권한 타령하지 마세요


    1997년 4월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두환·노태우의 내란죄 등 사건’에서 1980년 5월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 신군부의 조치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내란이 꼭 폭동을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확대한 것은 협박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리고 이런 협박행위는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형법 91조2항은 ‘국헌문란’을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대법원은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건 국가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이 아닌 사실상 상당기간 (국가기관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헌법에 의한 국가기관 즉 국회를 침탈 점거해서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하는 시도의 12.3 비상계엄은 내란행위 맞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37069?sid=102

  • 5. 찐보수
    '24.12.5 5:40 PM (211.235.xxx.122) - 삭제된댓글

    전 조선일보 주필이던 조갑제 선생도 어제 자신의 유튜브에서 이건 불법적인 '내란죄'라고 정의 내렸어요. 아무리 보수라도 이건 쉴드치면 안되는 비상계엄을 가장한 "내란죄" 입니다.

  • 6. ...
    '24.12.5 5:58 PM (61.82.xxx.191) - 삭제된댓글

    수꼴들 중에 답 없는 인간들은 상상이상으로 ...
    뇌가 안드로메다인 인간들이 많습니다...?..ㅉㅉ

  • 7. 이거
    '24.12.5 6:11 PM (211.211.xxx.168)

    이상민이 노골적으로 지령 내리고 있더라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9107 헌재, 尹측 ‘재판관 기피신청’에 14일 오전 재판관 회의 소.. 21 ㅇㅇㅇ 2025/01/13 11,598
1669106 홈쇼핑에서 파는 황장군 갈비찜 주문해보신 분 2 ㅁㅇ 2025/01/13 1,486
1669105 尹측 “공수처에 체포영장 집행 유보 요청” 15 .. 2025/01/13 3,023
1669104 2009년경 돌아가신 친할아버지 사망일자는 어떻게 확인 가능해요.. 8 ... 2025/01/13 2,130
1669103 확실히 사람은 밥을 먹이면 더 끈끈해지나봐요 4 ㅇㅇ 2025/01/13 3,238
1669102 1공수여단, 계엄 5개월 전 국회 설계도 요구 9 ㅅㅅ 2025/01/13 2,361
1669101 드라마 '별들에게 물어봐'는 안보시나 봐요 25 드라마 2025/01/13 5,067
1669100 월급을 합치자? 33 한살림 2025/01/13 5,266
1669099 한인섭 교수님 페북 5 백번공감 2025/01/13 1,917
1669098 경호처 직원들의 SOS 신호에 이 나라의 공권력은 응답하십시오 2 한창민의원님.. 2025/01/13 2,433
1669097 [JTBC단독] 김 여사, 명태균에 "120석 안 되겠.. 7 00000 2025/01/13 4,571
1669096 단순 감기인줄 알았더니 독감이라네요 9 독감 2025/01/13 4,203
1669095 회사그만다니고 싶어서 퇴사하신분들은 만족하시나요 11 퇴사 2025/01/13 3,232
1669094 강아지 키우시는 82님들께 질문요... 4 에궁 2025/01/13 1,344
1669093 나훈아가 남진보다 한수위라고 생각했던건 착각 22 트롯 2025/01/13 4,427
1669092 위염 증상중에 2 질문 2025/01/13 1,470
1669091 빨리 체포 좀.밍그적대니까 죄지은 것들이 자꾸 기어나오네 2 짜증 2025/01/13 841
1669090 현대백화점 상품권행사는 무슨요일에 하나요? 2 현대백화점 2025/01/13 1,026
1669089 셀프 밀키트를 여러개 만들어봤어요 7 셀프 밀키트.. 2025/01/13 2,270
1669088 스텐뚝배기를 살까 봐요 6 쇼핑욕구 2025/01/13 2,506
1669087 행안장관 대행 "계엄선포 국무회의록 작성되지 않은 건 .. 2 ㅅㅅ 2025/01/13 2,129
1669086 남진이 최고죠 전 이분들 모르고 이름만 알아요 11 역시 2025/01/13 2,022
1669085 최상목, 야당·공수처 요구 묵살한 채…“영장 집행 때 질서 유지.. 12 .. 2025/01/13 2,747
1669084 국짐, 고교 무상교육 지원법· AI교과서법 거부권 요청 3 ........ 2025/01/13 1,063
1669083 무죄추정이 상식인게 법치주의 국가인데 3 .... 2025/01/13 1,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