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087479?sid=100
내용무
내란수괴 맞습니다!!!!
윤이 계엄 작전 지시하고 상황을
보고 받은 것.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087479?sid=100
내용무
내란수괴 맞습니다!!!!
윤이 계엄 작전 지시하고 상황을
보고 받은 것.
평소에도 확 계엄해 버릴까 입버릇처럼 했다네요
지휘 통제실 가서 작전 지휘 했단 말이죠??
내란죄 수괴!!!
총지휘 했네
계엄이 지 요술봉인가보다...
근데 이미 지입으로 말했어요
내가 책임진다고
저 자는 어느 나라 대텅인가?
맞네.총지휘한거네
미친 돼지와 성괴가 나라를 아주 쑥대밭을 만드네요 ㅠㅠ
내란죄로 처벌하고 중간에 선처해주지 말아야합니다
정치적 포용이니 뭐니 하니까 쉽게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겁니다
왕 좋아하는 윤석열
조선시대 내란죄 온 친인척 집안 쑥대밭 가야 하는 거 아닌지?
헌법에 의해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입니다
헌법에 의해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입니다.
ㅡㅡㅡ
요건이 있어요. 그런 수준이니 지지하겠지만
ㄴ 여보슈. 한정된 사안에만 써야 하는 권한이죠.
지금이 통제 안되는 사회혼란이 잏거나 전시입니까.
계엄권은
'24.12.5 5:12 PM (116.123.xxx.39)
헌법에 의해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입니다
ㅡㅡㅡ
응 그 헌법이 하지말라는 행위를 계엄을 통해 했어
불법적 계엄이야. 다른말로 친위쿠데타, 내란행위
저 위 무슨 소리.
정부 인사 탄핵과 예산안 반대 등이야말로 입법부에 합법적으로 주어진 권한입니다. 이 계엄이 합법이라니. 정신 차려요.
계엄권은
'24.12.5 5:12 PM (116.123.xxx.39)
헌법에 의해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입니다
ㅡㅡㅡ
정확하게 아셔야지요.
계엄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이지만,
아무때나 하는게 아니에요.
그리고 정해진 절차가 있습니다.
윤석열은 모두 다 어겼기 때문에 내란죄 혐의를 받고,
탄핵소추안이 발의된거에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 ‘대형 자책골’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비상계엄 선포 요건과 포고령 내용에 위헌·위법성이 짙다는 측면에서 “법조인 출신이 맞는가”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사태로 검사 탄핵 대응 등에서 검찰의 운신 폭이 좁아졌다는 평가가 많다.
윤 대통령과 근무 인연이 있는 한 특수통 검사는 5일 계엄 사태에 대해 “참 당황스럽고 착잡했다”며 “법률가 출신 대통령이라면 법을 준수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 검사는 “이제 퇴진이나 탄핵의 길로 들어선 것이다. 그 시기를 본인 스스로 앞당긴 것 같다”고 언급했다.
검찰 내부에서 계엄 선포가 요건 및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못했고, 정당 활동 금지 등 헌법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부장검사는 “뉴스를 보고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의심했다”며 “법적으로는 국회에 군을 투입한 게 가장 큰 문제다. 이것 때문에 탄핵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 검찰 고위간부는 “대통령도 법조인 출신이니 법을 검토했을 텐데 판단과 결정의 근거가 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진짜 돌대가리 수준 글을 보네요.
계엄이 대통령 권한이라고?
그 계엄이 합법적으로 쓰이려면, 요건이 다 맞아야 한다는 것도 모르는 무식한 인간이 아는 척은.
그 수준이니 윤건희 지지자겠지.
윤석열이 한 짓거리는 반헌법적 내란, 반란! 알겠니?
계엄권은
헌법에 의해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입니다
아휴 전쟁 사변때만 하는거에요
12월3일날 전쟁났어요??
전시시에 계엄령 실시해도 국회는 건드리면 안되요.
뽑을 때는 군필자 중에서 뽑아야해요
전시도 아니고,전시에 준하는 상황도 아니고,
치안이 위협 받는 상황도 아닌데
국회에 통보도 안하고 계엄선포
국회에 국회의원이 출입 못하게 막고
완전 무장 군인들을 투입
영하 날씨에 잠도 못자게
비상이라고 다 나오게해서
하는 일이 국민에게 총겨누는 일이라니
아들이 수방사에 있다고
국회 앞으로 달려온 아버지가
BBC 인터뷰도 했더군요
대법원은 이미 27년 전 ‘비상계엄 내란죄’ 판단했다
1997년 4월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두환·노태우의 내란죄 등 사건’에서 1980년 5월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 신군부의 조치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내란이 꼭 폭동을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확대한 것은 협박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리고 이런 협박행위는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형법 91조2항은 ‘국헌문란’을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대법원은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건 국가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이 아닌 사실상 상당기간 (국가기관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헌정질서 문란행위 국회침탈 불법계엄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