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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경매 문의드려요

점점 조회수 : 786
작성일 : 2024-12-05 15:46:09

만약에 전세 3억 있는집을 5억에 낙찰받았다 하면 

3억을 포함한 5억인가요 

5억 주고 경매받고 

3억은 내가 따로 줘야 하는건가요..?

IP : 221.150.xxx.7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2.5 3:47 PM (121.179.xxx.68)

    등기부등본에 전세권 설정 안되어 있나요?

  • 2. .........
    '24.12.5 3:50 PM (121.179.xxx.68)

    확정일자나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는집을 경매로 5억에 낙찰 받으셨다면
    낙찰금액 5억으로 법원 경매비용, 1순위, 전세권자에게 순서대로 배당해줄겁니다

  • 3. 그건
    '24.12.5 3:52 PM (182.212.xxx.153)

    권리마다 달라요. 전세권자가 선순위고, 배당요구 안했다면 낙찰자가 물어줘야 하고 전세권자가 선순위고 배당요구했다면 낙찰금으로 주고 남는 돈을 경매권자가 받는 거고, 전세권자가 후순위이고 배당요구 했다면 낙찰금으로 경매권자 먼저 갚아주고 남는 돈 받는 거고, 전세권자가 후순위이고 배당요구 안했다면 하나도 못 받습니다. 여기에 지차체마다 세입자의 우선권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또 다르고요.
    경매의 꽃은 배당금 분석이라 모든 경우가 다르고 그 사안이 한 두줄로 해석 할 만큼 간단하지도 않아요.

  • 4. 도리도리
    '24.12.5 8:29 PM (220.78.xxx.253)

    간단하게 2가지 경우가 있어요
    낙찰금액만 내면 되는경우
    낙찰금액+전세금도 줘야 하는 경우
    사례를 봐야 알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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