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전세 3억 있는집을 5억에 낙찰받았다 하면
3억을 포함한 5억인가요
5억 주고 경매받고
3억은 내가 따로 줘야 하는건가요..?
만약에 전세 3억 있는집을 5억에 낙찰받았다 하면
3억을 포함한 5억인가요
5억 주고 경매받고
3억은 내가 따로 줘야 하는건가요..?
등기부등본에 전세권 설정 안되어 있나요?
확정일자나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는집을 경매로 5억에 낙찰 받으셨다면
낙찰금액 5억으로 법원 경매비용, 1순위, 전세권자에게 순서대로 배당해줄겁니다
권리마다 달라요. 전세권자가 선순위고, 배당요구 안했다면 낙찰자가 물어줘야 하고 전세권자가 선순위고 배당요구했다면 낙찰금으로 주고 남는 돈을 경매권자가 받는 거고, 전세권자가 후순위이고 배당요구 했다면 낙찰금으로 경매권자 먼저 갚아주고 남는 돈 받는 거고, 전세권자가 후순위이고 배당요구 안했다면 하나도 못 받습니다. 여기에 지차체마다 세입자의 우선권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또 다르고요.
경매의 꽃은 배당금 분석이라 모든 경우가 다르고 그 사안이 한 두줄로 해석 할 만큼 간단하지도 않아요.
간단하게 2가지 경우가 있어요
낙찰금액만 내면 되는경우
낙찰금액+전세금도 줘야 하는 경우
사례를 봐야 알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