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생활 15년정도된 주부입니다.
이혼 후 부모님의 부동산을 증여 받는다면.
이혼 후에도 남편인 (유책)배우자가 제산분할 받을 수 있나요?
혹시 아시눈 분 댓글 부탁드립니다..
결혼생활 15년정도된 주부입니다.
이혼 후 부모님의 부동산을 증여 받는다면.
이혼 후에도 남편인 (유책)배우자가 제산분할 받을 수 있나요?
혹시 아시눈 분 댓글 부탁드립니다..
이혼 후면 남인데 남편이 무슨 권리로?
결혼중이라도 유산은 해당사항없지 않나요? 하물며 이혼했는데 증여받은 걸 왜 나누나요?
이혼이 완료된 이후에는 남남인데 상관없죠
단 무슨일이 생겨서 증여 받은 당사자가 죽고
자녀가 물려 받았는데 어리면 남편 손아귀에
재산이 갈 수도 있기는 하죠
증여나 유산이어도 결혼기간이 10년이 넘으면 배우자도 상속권리가 생겨요
아는친구가 결혼기간 15년차에 이혼했는데 그 친구 친정에서 상속받은 재산까지 전남편이랑 나눴어요.
결혼기간 십년이 넘어가면 유산은 안나눠도 되는게 절대 아니니까 잘 알아보세요
님이 결혼년차가 길면 얼른 이혼하고 남남된 다음에 받는게 유리하겠네요
는 상관없는줄 아는데요
혼인 기간에 받은 유산은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고 본것 같은데
이혼 후에 받는 것은
남남인데 재산 분할이 안될것 같은데요
변호사랑 상의 하심이
남남인데 뭔 상관?
길가던 아는 사람에게 집문서줍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