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kyung.com/article/1996121603121
국회의사당을 군사력으로 진입 봉쇄하고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는
국헌 문란이고 내란죄 해당한다고 전두환 노태우 내란죄 유죄 판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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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헌문란의 목적
1980.5.17.이후 일련의 내란사건에 있어서 피고인들에게 국헌문란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이 국회의사당을 병력으로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이어 상당기간 국회가 개회되지 못하였다면 이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에 해당 한다.
형법 제91조에서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고 해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