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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내란죄 묻자!) 세입자 이사비용 문제

2424 조회수 : 606
작성일 : 2024-12-04 22:22:36

시국이 이런데 죄송합니다.

어제 실컷 글쓰고 보니 갑자기 계엄령 발효되서

어안이 벙벙하다 손에 땀이 나다 불안하다 안도하다 또 걱정하다 그랬습니다.

나라는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

또 한번 믿어보면서 개인적인 고민 상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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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초가 전세계약 만료입니다.

갱신권을 쓰고 싶어 했으나 저희 사정이 생겨 직계가족이 거주하게 되어 갱신은 거절한 상태입니다. 


이사 들어갈 직계 가족이 갑자기 집을 처분하게 되어 이사 날짜를 1월 초로 맞춰주면 이사비, 복비 보조해 줄 요량으로 500을 드린다고 하였고 
세입자 분도 양해 하시고 이사 날짜를 맞추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복비 및 이사비가 570 나온다과 더 지원해 달라고 하네요. 저희는 원래 계약대로 이사를 진행하셔도 되나 우리도 두번 이사하고 임시 거주 집 구하고 번거로우니

(하지만 전세금을 모두 은행에 넣어 두니 이자가 꽤 붙어서 월세 이상은 나옵니다.) 이사 날짜 맞춰주면 지원해 드리겠다 했고 세입자분도 양해한 상태인데 갑자기 쭂겨 나는건데 570도 안해주냐며 도의적 책임감도 없다고 비난하네요....


사실 70 더 드릴 수도 있는데 집 상태도 보고 실측도 하려고 집 한번 보여달라고 했더니 2주동안 메세지 보고도 답 없이 무시하다
갑자기 돈 더 달라고 연락이 와 괘씸한 마음이 들어 불가하다 했습니다. 
이미 계약금도 미리 융통해드린 상태구요...

 

근데 좋은게 좋다고 그냥 70 더 주고 말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차피 3개월뒤 이사나가면 복비, 이사비 다 물어야 할거 
본인들도 이득이다 생각하고 진행했을텐데 저리 나오니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최근에 전세값이 올라
아니, 정확히는 2023년에 갑자기 전세 가격이 떨어져 현제 시세와는 2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갱신권 사용 못하게 되어 세입자분은 매우 언짢아하는 부분이구요. 

(전세 가격 올리려 입주하는 건 아니고 자식에게 사정이 생겨 이리 되었습니다.)

IP : 118.128.xxx.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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