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세돈 어르신이 요양원에 입소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었어요
요양원장이 이제 주소를
요양원으로-옮기라고 하는데요
제생각으로는 굳이 그럴필요가 있나싶어요
아들과 월세집에 사는데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주는
혜택을 요양원이 대신 받으려고
그러나?싶기도 하구오
그냥 제생각이예요
91세돈 어르신이 요양원에 입소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었어요
요양원장이 이제 주소를
요양원으로-옮기라고 하는데요
제생각으로는 굳이 그럴필요가 있나싶어요
아들과 월세집에 사는데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주는
혜택을 요양원이 대신 받으려고
그러나?싶기도 하구오
그냥 제생각이예요
최근까지 시부와 합가하다
코로나 후유증으로 요양원 입소하셨는데
요번에 주택 담보 대출 받으며 보니
시부가 아직 저희 집 주소 세대원으로 되어 있어
(요양원은 주소가 안 된다고;;)
1가구 3주택으로 책정된다고 하던데요
기초수급자는 요양원으로 주소를 옮겨야 합니다.
혜택을 요양원에서 가져가는게 아니고, 보호자께서 통장관리 하십니다.
다만 식비만 요양원으로 넘어갑니다.
요양원에서 세끼식사하시기 때문 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요양원이 집이되는게 맞아요
지원금도 당연히 요양원이 받는게 맞구요
이건 기본입니다
어르신이 국가에 위탁한곳에 계시니 당연한거에요
그동안 받은 모든 혜택은 다 국가 위탁기관이. 관리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어머니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자식이 관리해요
그 돈에다 보태서 매달 요양원비 냅니다
기초수급자는 수급자에게 요양비 받지 않습니다.
밥막고 간식먹는 비용 생계비 지원 받으려면 요양원으로 주소지 등록되어야 받을 수 있어요. 알아보고 처리하세요. 무슨 혜택을 요양원이 가져가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