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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 입소하면 주소를 옮겨야하나요?

모모 조회수 : 1,346
작성일 : 2024-12-04 13:32:21

91세돈 어르신이 요양원에 입소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었어요

요양원장이 이제 주소를 

요양원으로-옮기라고 하는데요

제생각으로는 굳이 그럴필요가 있나싶어요

아들과 월세집에 사는데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주는

혜택을 요양원이 대신 받으려고 

그러나?싶기도 하구오

그냥 제생각이예요

 

IP : 58.127.xxx.1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phrena
    '24.12.4 1:39 PM (175.112.xxx.149)

    최근까지 시부와 합가하다
    코로나 후유증으로 요양원 입소하셨는데

    요번에 주택 담보 대출 받으며 보니
    시부가 아직 저희 집 주소 세대원으로 되어 있어
    (요양원은 주소가 안 된다고;;)
    1가구 3주택으로 책정된다고 하던데요

  • 2. 쵸코코
    '24.12.4 1:42 PM (211.206.xxx.36)

    기초수급자는 요양원으로 주소를 옮겨야 합니다.
    혜택을 요양원에서 가져가는게 아니고, 보호자께서 통장관리 하십니다.
    다만 식비만 요양원으로 넘어갑니다.
    요양원에서 세끼식사하시기 때문 입니다.

  • 3. ..
    '24.12.4 2:00 PM (211.198.xxx.46) - 삭제된댓글

    기초생활수급자는 요양원이 집이되는게 맞아요
    지원금도 당연히 요양원이 받는게 맞구요
    이건 기본입니다
    어르신이 국가에 위탁한곳에 계시니 당연한거에요
    그동안 받은 모든 혜택은 다 국가 위탁기관이. 관리합니다

  • 4. .....
    '24.12.4 2:11 PM (1.224.xxx.246)

    기초생활수급자 어머니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자식이 관리해요
    그 돈에다 보태서 매달 요양원비 냅니다

  • 5. 쵸코코
    '24.12.4 2:40 PM (211.206.xxx.36)

    기초수급자는 수급자에게 요양비 받지 않습니다.

  • 6. ddbb
    '24.12.4 3:11 PM (118.235.xxx.29) - 삭제된댓글

    밥막고 간식먹는 비용 생계비 지원 받으려면 요양원으로 주소지 등록되어야 받을 수 있어요. 알아보고 처리하세요. 무슨 혜택을 요양원이 가져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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