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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190, 찬성 190”…계엄군 국회 진입 속에도 ‘절차’ 지킨 국회
고한솔,고경주,전광준기자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할 수 있는 유일한 헌법기관이자 계엄군의 첫번째 통제 대상이다.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대장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따라 3일 밤 11시55분 무렵부터 국회에 계엄군이 투입됐다. 이들은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 등의 유리창을 부수고 국회 본회의장까지 진입을 시도했고, 각 당의 보좌진들은 소화기 등을 쏘고 몸으로 문을 막아서며 이들을 저지했다
투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