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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87조 내란

ㅇㅇ 조회수 : 1,657
작성일 : 2024-12-04 05:15:38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IP : 59.17.xxx.17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2.4 5:18 AM (93.211.xxx.134)

    사형해라..

  • 2. ㅇㅇ
    '24.12.4 5:19 AM (180.71.xxx.78)

    법에 다 있군요
    사형요건 충족입니다

  • 3. 대통년
    '24.12.4 5:19 AM (66.169.xxx.199)

    김건희 사형 집행되는거 보고 싶어요.
    대통년 짓거리 내내 하다가, 이럴 때만 우두머리 아니라고 오리발 내밀겠죠?

  • 4. 에이
    '24.12.4 6:01 AM (211.115.xxx.157)

    술주정뱅이에게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는 너무 가혹해요.
    간단하게 그냥 사형으로 가야 앞으로 이런 미친 놈 안나오게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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