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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거부권행사 검토중이라는 뉴스가;;

ㅇㅇ 조회수 : 3,479
작성일 : 2024-12-04 02:21:15

https://www.kyeongin.com/article/1721079?ref=naver

;;

우 의장은 “대통령 계엄법 3조는 계엄을 선포할 때 이유 시행일시 등을 공고할 것을 요구하고, 4조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한다”고 밝히고 “하지만 대통령은 계엄 선포후 국회에 통보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국회에서 절차를 거쳤다”고 했다.

이어 계엄해제에 대해 “대통령은 계엄상황이 평상으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계엄해제 요구 통지서에 결제했다”고 말하며 그 자리에서 도장을 찍고, “지금 대통령실로 보내는 과정에 있다. 이게 도착하면 대통령실이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법적 요건을 설명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IP : 121.136.xxx.216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하이고
    '24.12.4 2:21 AM (123.214.xxx.155)

    환장한다..

    이새끼
    진심였네

  • 2.
    '24.12.4 2:22 AM (223.39.xxx.82)

    비상해제 거부권 ㅋㅋ 븅

  • 3. 가지가지
    '24.12.4 2:22 AM (39.7.xxx.125)

    진짜 뭐 이런...

    지금 막다른 길에 몰린거같은데..

  • 4. ..
    '24.12.4 2:22 AM (112.152.xxx.110)

    지금 장난해?

    미친다

  • 5. ㅇㅇ
    '24.12.4 2:22 AM (118.219.xxx.214)

    말도 안 되는 얘기
    거부권 통하지도 않거니와 내란죄라
    긴급체포 됨

  • 6. ...
    '24.12.4 2:22 AM (122.43.xxx.118)

    진짜 찐따새끼네

  • 7. ...
    '24.12.4 2:22 AM (61.79.xxx.23)

    법도 몰라 ㅋㅋㅋㅋ
    사시는 어찌 된겨

  • 8. ...
    '24.12.4 2:23 AM (1.232.xxx.112)

    진짜 븅딱이라고밖에는

  • 9. 투표까지
    '24.12.4 2:23 AM (123.214.xxx.155)

    했네요

    기사 아래 있어요

    계엄 찬성한다는
    ㅂㅅ들도 있네요

  • 10. ..
    '24.12.4 2:23 AM (121.137.xxx.171)

    긴급체포명령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 11. 누가듣냐?
    '24.12.4 2:27 AM (218.48.xxx.143)

    이제 누가 듣냐 니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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