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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은 “대통령 계엄법 3조는 계엄을 선포할 때 이유 시행일시 등을 공고할 것을 요구하고, 4조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한다”고 밝히고 “하지만 대통령은 계엄 선포후 국회에 통보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국회에서 절차를 거쳤다”고 했다.
이어 계엄해제에 대해 “대통령은 계엄상황이 평상으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계엄해제 요구 통지서에 결제했다”고 말하며 그 자리에서 도장을 찍고, “지금 대통령실로 보내는 과정에 있다. 이게 도착하면 대통령실이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법적 요건을 설명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