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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황 간단 정리

자유 조회수 : 4,441
작성일 : 2024-12-04 01:49:04

비상계엄 선포는 원래 박근혜 당시 심도있게 논의되었던 사안.

 

그런데 헌법 77조 때문에 바로 국회가 해제할 수 있어서 못했던 것.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회를 막거나 해산할 조항 자체가 없음.

계엄선포시 국회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고 (3항) 국회는 과반 찬성으로 해제할 수 있음 (4항)

 

군대가 무력으로 이에 저항하는 순간 바로 내란죄 처벌 대상.

결국 대통령 지키려면 군대가 쿠데타 일으켜야 하는데 80년 같은 유혈 상황 불가능.

국회에 군대가 진입한거 자체가 불법임. 물론 강제로 들어오는거야 막을 수 없지만 담벼락 넘어들어가다가 국민들에게 걸려서 혼나는 코미디 같은 상황임.

 

80년대 같으면 계엄군이 개머리판으로 시민들 때리면서 강제 진압했겠지만 지금 어떤 미친 군인이 그 짓을 하겠으며 그걸 명령할 장성이나 영관급 장교는 없음. 만에 하나 그런 미친 군인 한두명 있더라도 명령 수행이 안됨.

 

아무튼 이런 상황때문에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못했던 것이고 그걸 안타까워했던 미친 꼴보수 상당수가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 있어서 소원 성취해본 것.

 

차라리 잘되었습니다. 이제 윤석열은 헌법 77조 4항에 의거 바로 해제해야 하는데 이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헌법 위반하는 것임. 이 지긋지긋한 2년 반 윤석열 정권 머리끄뎅이 끌고 자리에서 개처럼 끌고 내려와서 서울 구치소에  처박는 것으로 사태 수습하면 되는 것입니다. 탄핵 급속 열차 바로 출발.

IP : 211.115.xxx.157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2.4 1:50 AM (211.251.xxx.199)

    외세끌어들일까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 2. ..
    '24.12.4 1:50 AM (112.214.xxx.147)

    출발~~

  • 3.
    '24.12.4 1:50 AM (219.255.xxx.120)

    베리 굿 나이스

  • 4. ㅇㅇ
    '24.12.4 1:51 AM (175.114.xxx.36)

    윤서결은 국회에 통보한건가요? 절차 무시하고 계엄선포한거임?

  • 5. ㅎㅎ
    '24.12.4 1:52 AM (211.115.xxx.157)

    포고문 중에서 제일 웃겨던 부분이 정당활동 금지.
    아니, 국회를 막거나 해산할 헌법적 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정당활동 금지가 무슨 의미?
    윤석열 이 미친놈이 자기를 박정희나 전두환과 동급으로 착각해서 저런 개소리가 들어간 것 아닌가 하는 생각. ㅋ

  • 6. 맞아요
    '24.12.4 1:52 AM (121.140.xxx.44)

    이제 몰락이죠 뭐

  • 7. ...
    '24.12.4 1:52 AM (211.194.xxx.79)

    국무회의조차 안거치고 불법적으로 계엄선포했죠.

  • 8. 아직 끝나지
    '24.12.4 1:53 AM (218.39.xxx.130)

    않았다 ..

    긴급업무정지를 시켜야 한다
    정말 상상처럼 외세를 끌어 들이고도 남을 자라 긴장을 늦추면 안된다.

  • 9. 원글
    '24.12.4 1:54 AM (211.115.xxx.157)

    아니, 계엄선포는 원래 대통령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국무회의 의결 필요없어요~

  • 10. ssunny
    '24.12.4 1:58 AM (14.32.xxx.34)

    지금은 2024년이고
    대한민국 국민은 세계 어느 나라 사람보다
    똑똑하다

  • 11. 원글
    '24.12.4 1:59 AM (211.115.xxx.157)

    87년 헌법이 지금보면 너무 낡아보이기는 하는데 워낙 군사독재에 학을 떼서 만든 헌법이기 때문에 군사쿠데타나 비상계엄 등 꼼수로 집권 연장하는거 불가능하도록 철통같이 만들어 놓았음.

    이걸 개무시하고 군화발로 짓밟아버릴 수 있는 제2의 전두환이 나와도 그 명령을 수행할 충성 맹세한 특전사 부대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

  • 12. 원글
    '24.12.4 2:00 AM (211.115.xxx.157)

    이 시점에서 다들 헌법 구경하고 가시죠. ㅋㅋ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 13. 원글
    '24.12.4 2:02 AM (211.115.xxx.157)

    제가 3항과 4항을 잘못 기억하고 썼네요.
    아무튼 5항에 국회가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입니다.
    지금 용산에서 해제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는데 안하면 위헌.
    대통령이 해제안했다고 아직도 계엄 상황인줄 알고 계엄군이 깝치면 바로 내란죄. ㅋㅋ

  • 14. .....
    '24.12.4 2:03 AM (112.156.xxx.94)

    계엄 선포, 해제시에 대통령은 반드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계엄법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③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④ 대통령은 계엄의 종류, 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 15. 원글
    '24.12.4 2:08 AM (211.115.xxx.157)

    아 그렇군요. 국무회의 의결이 헌법 조항은 아니라는 의미. 계엄법에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나와 있네요. 설마 그정도 법절차는 지켰겠죠? 안했으면 선포도 불법!

  • 16. 원글
    '24.12.4 2:13 AM (211.115.xxx.157)

    국무회의 심의의 법적 요건 갖추지 못한 국가 망신 계엄선포라고 조선일보마저 사설로 비판했네요.
    윤석열 정권은 이렇게 끝나고 있는 듯. 이건 굳뉴스 ㅋㅋ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54601?sid=100

  • 17. blㅁ
    '24.12.4 2:48 AM (112.187.xxx.82)

    원글님 해박하시네요 참 대단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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