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E2W4R1Q2I0U4B0O0Y5Q...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안건 올라왔어요
1. 와
'24.12.4 12:58 AM (222.118.xxx.116)전자시스템으로 올라오는 거순요.
2. 테디
'24.12.4 12:59 AM (122.252.xxx.157)정보시스템에 올라와야하나 보네요 ㅠㅠ
3. ㅇㅇ
'24.12.4 12:59 AM (211.251.xxx.199)빨리좀 계엄철폐하고
탄핵하자구요
그리고 외세개입할수있으니 준비 하고
제발제발4. ㅇㅇ
'24.12.4 12:59 AM (116.122.xxx.71)170인이니 과반 넘었고 끝났네요.
미친 부부 얼굴 이제 안보고 살고 싶네요..5. 퍼왔어요
'24.12.4 12:59 AM (218.39.xxx.130)3. 해제 안건 상정의 절차
발의: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로 계엄령 해제 요구 안건을 발의한다.
국회의장 상정:
발의된 안건은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한다. 상정 여부는 국회의장이 결정하지만, 계엄령과 같은 국가적 사안은 긴급성을 고려하여 빠르게 처리된다.
심의 및 의결: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령 해제 요구를 의결한다.
4. 해제 요구의 효과
국회가 계엄령 해제를 의결하면, 대통령은 즉시 계엄령을 해제해야 한다.
대통령에게는 이 의결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권한이 없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853134?od=T31&po=0&category=0&group...6. ...
'24.12.4 1:00 AM (59.19.xxx.187)빨리 좀!!
7. 휴
'24.12.4 1:00 AM (211.215.xxx.144)투표하네요
8. 00
'24.12.4 1:00 AM (123.215.xxx.241)의결하고 있어요
9. ㅇㅇ
'24.12.4 1:01 AM (1.222.xxx.56)투표완료.. 192
10. 굳
'24.12.4 1:01 AM (211.115.xxx.157)아무것도 아닙니다. 쫄지만 않으면 됨.
군인들 국회 들어오는거 막을수는 없는데 니들 국회 막으면 바로 내란임을 알리고 저리 꺼지라고 호통치면 됨.
헌법 77조 4항에 계엄 선포하면 바로 국회에 통보하게 되어 있고 5항에 재적 과반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이걸 군인들이 막는다? 바로 내란임. 니들 내란죄로 다 사형시켜버린다고 호통쳐서 물리치고 발의된 해제 법안 통과시켜 버리면 됨.
차라리 잘되었음. 윤석열 지 빙신새끼 곧 개처럼 끌려내려올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