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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헌법 파괴 by 서울법대 한인섭교수

Sati 조회수 : 2,239
작성일 : 2024-12-04 00:49:57

한인섭 교수님께서 잘 정리하신 내용 
널리 전파 필요한 내용입니다

대통령의 헌법파괴
1.1981년후 43년만에 비상계엄 선포
2.비상계엄 요건(전시.사변에 준하는) 도저히 성립안됨
3.국회는 과반수로 계엄해제 요구하면,대통령은 반드시 따라야 함
4.의원들의 국회출입 막거나, 회의 소집 막으면 그 자체 내란범죄 성립(5.18재판, "헌법국가기관의 권능행사 불가능케" 하면 내란죄 해당)
5.대통령의 명으로 국회기능 불능케 하는 자(군.경)는 모두 내란죄 공범이 됨
6.계엄선포로, 대통령의 탄핵사유 성립, 계엄선포 자체가 내란행위일수 있음.
7.어떤 공직자도 그에 동조, 적극 행동하면, 다 형사범죄로 다스릴수 있으니 경거동조하지 말 것. (5.18재판때 군수뇌부 처벌되었음).

IP : 112.155.xxx.11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ㅇ
    '24.12.4 12:50 AM (221.147.xxx.20)

    이 내용 군인들에게 돌렸으면 좋겠네요

  • 2. 그러네요
    '24.12.4 12:52 AM (221.112.xxx.90)

    다 알려줘야겠네요 저들이 지금 어떤일들을 벌인건지

  • 3. 9수 검사
    '24.12.4 12:53 AM (116.37.xxx.69)

    9수 검사였던 새끼가
    이렇게도 무모하고 모지리일 줄이야

  • 4. sns와
    '24.12.4 12:55 AM (125.178.xxx.170)

    지인들에게 돌려야겠네요.




    대통령의 헌법파괴 관련
    서울법대 한인섭교수가 쓴 글

    1.1981년후 43년만에 비상계엄 선포

    2.비상계엄 요건
    (전시.사변에 준하는) 도저히 성립안됨

    3.국회는 과반수로 계엄해제 요구하면,
    대통령은 반드시 따라야 함

    4.의원들의 국회출입 막거나, 회의 소집 막으면
    그 자체 내란범죄 성립
    (5.18재판, "헌법국가기관의
    권능행사 불가능케" 하면 내란죄 해당)

    5.대통령의 명으로
    국회기능 불능케 하는 자(군.경)는
    모두 내란죄 공범이 됨

    6.계엄선포로, 대통령의 탄핵사유 성립,
    계엄선포 자체가 내란행위일수 있음.

    7.어떤 공직자도 그에 동조, 적극 행동하면,
    다 형사범죄로 다스릴수 있으니
    경거동조하지 말 것.
    (5.18재판때 군수뇌부 처벌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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