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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서울대 한인섭 교수님 글이래요.

... 조회수 : 5,046
작성일 : 2024-12-04 00:27:52

https://www.facebook.com/share/p/b7LD21LBUBgJ7Kr6/

 

서울대 한인섭 교수께서 올린 글입니다.

 

대통령의 헌법파괴

 

1.1981년후 43년만에 비상계엄 선포

 

2.비상계엄 요건(전시.사변에 준하는) 도저히 성립안됨

 

3.국회는 과반수로 계엄해제 요구하면,대통령은 반드시 따라야 함

 

4.의원들의 국회출입 막거나, 회의 소집 막으면 그 자체 내란범죄 성립(5.18재판, "헌법국가기관의 권능행사 불가능케" 하면 내란죄 해당)

 

5.대통령의 명으로 국회기능 불능케 하는 자(군.경)는 모두 내란죄 공범이 됨

 

6.계엄선포로, 대통령의 탄핵사유 성립, 계엄선포 자체가 내란행위일수 있음.

 

7.어떤 공직자도 그에 동조, 적극 행동하면, 다 형사범죄로 다스릴수 있으니 경거동조하지 말 것.

 (5.18재판때 군수뇌부 처벌되었음)

IP : 125.129.xxx.2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12.4 12:29 AM (125.189.xxx.41)

    저도 아까 톡받았어요

  • 2. 지금
    '24.12.4 12:29 AM (116.125.xxx.12)

    공수부대분들 다 처벌대상

  • 3. 000
    '24.12.4 12:29 AM (121.188.xxx.163)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集會)를 요구하여야 한다.
    ///국회 동의없이 이러면 윤석열은 내란죄 한겁니다

  • 4. ......
    '24.12.4 12:30 AM (110.9.xxx.182)

    저새끼 비상계엄 좋은가 하고 덥석 물었음.
    지 무덤 지가 팠어

  • 5. 그럼에도
    '24.12.4 12:30 AM (61.39.xxx.41)

    황교안의 글을 보니 어이가..
    원로정치인이라는 사람이 부채질 하는 것을 보니
    어이가...
    아..
    정말 그 쪽은 안 되겠구나 다시 한 번 절감합니다.

  • 6. ...
    '24.12.4 12:31 AM (39.115.xxx.236)

    머리가 있는 자라면 한인섭 교수님 말씀을 알아듣겠죠.

  • 7. ㅇㅇㅇㅇ
    '24.12.4 12:31 AM (221.147.xxx.20)

    계엄에 따른 군인들도 처벌 대상이 되는군요 제발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고 그들도 명령에만 따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 8. ***
    '24.12.4 12:32 AM (118.36.xxx.171)

    이걸 모두 다 알아야 할 텐데 어쩐대요.

  • 9. ......
    '24.12.4 12:36 AM (110.13.xxx.200)

    명을 재촉했어요.
    무식하고 아는게 없으니 국방부장관이 꼬시니 뇌없이 진행.
    군인들도 똑같이 처벌받아야죠.
    윤돼지는 내란죄로 바로 탄핵대상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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