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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만큼 보인다 조회수 : 2,106
작성일 : 2024-12-03 23:54:33

한인섭 교수님께서 잘 정리하신 내용 
널리 전파 필요한 내용입니다

대통령의 헌법파괴
1.1981년후 43년만에 비상계엄 선포
2.비상계엄 요건(전시.사변에 준하는) 도저히 성립안됨
3.국회는 과반수로 계엄해제 요구하면,대통령은 반드시 따라야 함
4.의원들의 국회출입 막거나, 회의 소집 막으면 그 자체 내란범죄 성립(5.18재판, "헌법국가기관의 권능행사 불가능케" 하면 내란죄 해당)
5.대통령의 명으로 국회기능 불능케 하는 자(군.경)는 모두 내란죄 공범이 됨
6.계엄선포로, 대통령의 탄핵사유 성립, 계엄선포 자체가 내란행위일수 있음.
7.어떤 공직자도 그에 동조, 적극 행동하면, 다 형사범죄로 다스릴수 있으니 경거동조하지 말 것. (5.18재판때 군수뇌부 처벌되었음)

IP : 211.217.xxx.11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24.12.3 11:55 PM (58.237.xxx.182)

    계엄해제 요구했는데 대통령이 거부하면 바로 탄핵각

  • 2. ㅇㅇㅇ
    '24.12.3 11:56 PM (58.237.xxx.182)

    용산 미친개가 최후의 발악을 하네

  • 3. 법을 무시하는
    '24.12.3 11:56 PM (218.39.xxx.130)

    자들이라
    저 법이 효력 있느냐가 관건!!

  • 4. 군대가
    '24.12.3 11:57 PM (1.252.xxx.65)

    궁극에는 국민을 지키라고 있는 거라는 거 잊지 말아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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