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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 조회수 : 669
작성일 : 2024-12-03 23:50:18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는 헌법에 위배되는 권한행사이다.

1. 윤석열 대통령은 2024. 12. 3.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만약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해제가 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이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게 된고, 국민의 기본권 행사는 군에 의해 통제가 된다.

2.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로 설명한 국회의 탄핵소추 등은 계엄법 제2조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안된다는 점이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명백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민주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그 자체로 위헌, 위법하다.

3. 국회는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계엄의 해제를 즉시 요구하고, 반헌법적 권한행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자신을 비판하는 시민들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세운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사퇴하라.

2024년 12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윤복남

IP : 183.102.xxx.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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