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계엄령 포고령 나왔어요 ㅠㅠ

.... 조회수 : 4,298
작성일 : 2024-12-03 23:37:16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IP : 61.79.xxx.23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하...
    '24.12.3 11:38 PM (87.52.xxx.239) - 삭제된댓글

    "처단"이라는 저 용어가 이렇게 함부로 쓰이는 거였어요?
    저런 말이야 말로 북한이나 쓰는 단어 아닌가요

  • 2. 헌법
    '24.12.3 11:38 PM (58.233.xxx.138)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를 충족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 3. ..
    '24.12.3 11:38 PM (1.227.xxx.55)

    독재네요.

  • 4. 하루도길다
    '24.12.3 11:38 PM (182.230.xxx.61)

    포고령도 뭣 같네요

  • 5. 박안수개자식
    '24.12.3 11:38 PM (39.7.xxx.23)

    윤돌콜거니 똘마니

  • 6. ㅇㅇ
    '24.12.3 11:39 PM (175.199.xxx.97) - 삭제된댓글

    처단한다?
    이시대에 처단이라는단어를 볼줄이야..

  • 7.
    '24.12.3 11:39 PM (118.235.xxx.121)

    계엄사령관 저자도 제정신이 아니네요

  • 8. ㅇㅇㅇㅇ
    '24.12.3 11:39 PM (221.147.xxx.20)

    윤석열과 함께 저 박안수라는 이름을 죽는 날까지 잊지 못하겠네요
    어떻게 복수해야 하나 이가 갈리네요

  • 9. ..
    '24.12.3 11:41 PM (118.128.xxx.247)

    역사책에서나 보던 문구를 지금..기가막히네요..

  • 10.
    '24.12.3 11:42 PM (1.237.xxx.38)

    두 년놈 속내는 처음부터 저러고 싶었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5959 무려 15년째 4시간만 자고 있다는 남자 (펌) 4 ..... 2025/04/27 3,242
1705958 빅맥. 오늘은 맛있는 이유를 알았어요 3 오호 2025/04/27 2,990
1705957 보톡스로 얼굴 관리 하시는 분들 9 2025/04/27 2,865
1705956 상담 받고 있는 중인데 조언 부탁드려요 4 우울 2025/04/27 920
1705955 냉장고 문열림경고음이 계속울리는데 as받으신분계세요? 5 바람마니부네.. 2025/04/27 804
1705954 SKT알뜰폰도 유심 바꿔야 하나요? 5 SKT 2025/04/27 2,187
1705953 SNL봤는데 한동훈 완전 호감이네요 42 호감 2025/04/27 4,393
1705952 딱히 우울한 건 아니지만 1 노래 추천해.. 2025/04/27 819
1705951 Pass앱에서 명의도용방지 걸어놓으세요 6 ..... 2025/04/27 3,567
1705950 토템 40대 괜찮나요? 1 ..... 2025/04/27 1,032
1705949 치매 엄마와 경주 다녀와요. 착한 딸 아녜요 8 .. 2025/04/27 2,027
1705948 내일 은행돈 다 찾아야 되나요 23 2025/04/27 18,830
1705947 SK 해킹 피해 이제 시작인가 봐요 뉴스 기사 있음 15 ㅡㅡ 2025/04/27 5,795
1705946 천국보다 아름다운(스포) 10 ... 2025/04/27 2,827
1705945 집 매도를 한 부동산에 일임했는데요 3 매도 2025/04/27 948
1705944 강원도에 패밀리룸 있는 좋은 숙소 없을까요? 2 2025/04/27 576
1705943 빠니보틀때문에 빵터짐요 5 ..... 2025/04/27 4,280
1705942 집인테리어나 정원을 예쁘게꾸미면 14 카페 2025/04/27 2,723
1705941 연등제 행사 참석하신 부운~~~ 7 궁구미 2025/04/27 865
1705940 이혼하려는 과정이 참담하네요ㅠ 23 .. 2025/04/27 20,233
1705939 듀오링고 하시는 분 3 .. 2025/04/27 1,353
1705938 미레나 부작용 심할까요 5 8888 2025/04/27 899
1705937 귀궁 드라마 16 2025/04/27 3,863
1705936 아이 독립한 분들 주말은 놀러다니세요? 6 Qq 2025/04/27 1,552
1705935 만약 영 앤 리치가 된다면 뭘하고 싶으세요 10 ㄴㅇㄹㅎ 2025/04/27 1,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