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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포고령 나왔어요 ㅠㅠ

.... 조회수 : 4,578
작성일 : 2024-12-03 23:37:16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IP : 61.79.xxx.23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하...
    '24.12.3 11:38 PM (87.52.xxx.239) - 삭제된댓글

    "처단"이라는 저 용어가 이렇게 함부로 쓰이는 거였어요?
    저런 말이야 말로 북한이나 쓰는 단어 아닌가요

  • 2. 헌법
    '24.12.3 11:38 PM (58.233.xxx.138)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를 충족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 3. ..
    '24.12.3 11:38 PM (1.227.xxx.55)

    독재네요.

  • 4. 하루도길다
    '24.12.3 11:38 PM (182.230.xxx.61)

    포고령도 뭣 같네요

  • 5. 박안수개자식
    '24.12.3 11:38 PM (39.7.xxx.23)

    윤돌콜거니 똘마니

  • 6. ㅇㅇ
    '24.12.3 11:39 PM (175.199.xxx.97) - 삭제된댓글

    처단한다?
    이시대에 처단이라는단어를 볼줄이야..

  • 7.
    '24.12.3 11:39 PM (118.235.xxx.121)

    계엄사령관 저자도 제정신이 아니네요

  • 8. ㅇㅇㅇㅇ
    '24.12.3 11:39 PM (221.147.xxx.20)

    윤석열과 함께 저 박안수라는 이름을 죽는 날까지 잊지 못하겠네요
    어떻게 복수해야 하나 이가 갈리네요

  • 9. ..
    '24.12.3 11:41 PM (118.128.xxx.247)

    역사책에서나 보던 문구를 지금..기가막히네요..

  • 10.
    '24.12.3 11:42 PM (1.237.xxx.38)

    두 년놈 속내는 처음부터 저러고 싶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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