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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에 빨리 국회로 가야합니다.

헌법 조회수 : 4,764
작성일 : 2024-12-03 22:57:46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를 충족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속히 국회에 모인 후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하여 계엄 해제를 요구해야합니다.

 

정말 미친 놈 하나로 나라꼴이 파탄일보에 있네요.

 

IP : 58.233.xxx.138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ooo
    '24.12.3 10:58 PM (211.243.xxx.169)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거요

  • 2.
    '24.12.3 10:59 PM (39.7.xxx.125)

    진짜 미친놈이네요
    빨리 죽을라고 발악을 하네 진짜..

    난세 영웅 기다립니다

    누구하나 영웅 등장하길 ㄷㄷ

  • 3. 등신새끼
    '24.12.3 10:59 PM (222.232.xxx.109)

    쳐죽일놈!

  • 4. 오20
    '24.12.3 11:00 PM (125.185.xxx.9)

    저미친것들이 설마설마했는데...이제 어떻게 될까요

  • 5. 방금뉴스룸에서
    '24.12.3 11:00 PM (112.161.xxx.138)

    이재명이 국회 가고 있는중이랍니다~~!

  • 6. .아오
    '24.12.3 11:00 PM (58.234.xxx.28)

    증말 미친 정말 저래도 대통이냐?

  • 7. ㅇㅇㅇ
    '24.12.3 11:00 PM (123.109.xxx.246)

    국힘도 여기엔 뭉쳐라

  • 8. 우원식
    '24.12.3 11:00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윤거니가 째돌린거 아니겠죠?

  • 9. 국회
    '24.12.3 11:01 PM (114.203.xxx.227) - 삭제된댓글

    국회서 힘모아 해제한 후
    바로 탄핵해야겠네요

  • 10. 아니
    '24.12.3 11:01 PM (211.211.xxx.168) - 삭제된댓글

    출장 가야 하는 거애요?
    아! 진짜!

  • 11. 이재명 의원
    '24.12.3 11:02 PM (58.239.xxx.66)

    홧팅입니다!!

  • 12. --
    '24.12.3 11:03 PM (123.215.xxx.241)

    국회 전면 폐쇄라고 보도 나오네요.

  • 13. ...
    '24.12.3 11:03 PM (183.102.xxx.152)

    국회에 무사히 모일수 있겠죠?

  • 14. 국회 폐쇄와
    '24.12.3 11:05 PM (121.162.xxx.234)

    극회의원 체포로 막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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