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를 충족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속히 국회에 모인 후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하여 계엄 해제를 요구해야합니다.
정말 미친 놈 하나로 나라꼴이 파탄일보에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