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밤 10시 25분경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로 사회질서가 극도로 혼란된 상황에서 군사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하는 특별한 조치입니다. 계엄이 선포되면 군이 해당 지역의 행정과 사법 기능을 담당하게 되며,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에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으며,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됩니다. 계엄이 선포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하며,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합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의 구체적인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계엄 선포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기본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부의 공식 발표와 언론 보도를 통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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