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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13년전에 집살때

.. 조회수 : 1,195
작성일 : 2024-12-03 21:26:24

전세자가 만기로  나가서 집을 샀는데

전세권 말소를 주인이 안하고 제가 한 

영수증을 발견했어요.

주인이 전세준건데 왜 부동산에서 제게 5만원의 전세권

말소비용을 청구했을까요?

법을 잘몰라 당한거 같은데 돌려 받을수 있나요?

IP : 39.7.xxx.7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전세권
    '24.12.3 9:46 PM (223.39.xxx.96) - 삭제된댓글

    설정을 세입자가 필요해서 하는것이니 설정비요 해지비용을
    세입자가 부담해야 설정을 해주지요

  • 2. 새주인인
    '24.12.3 9:47 PM (223.39.xxx.96) - 삭제된댓글

    원글님이 해지비용 부담했다는 이야기에요?

  • 3. 바람소리2
    '24.12.3 9:51 PM (114.204.xxx.203) - 삭제된댓글

    잔세권은 세입자가 설정한거죠

  • 4.
    '24.12.3 10:03 PM (39.7.xxx.78)

    전주인이 자기집 자기가 세놓은걸 제게 팔며
    내보내면서 제가 전세권 말소비용 냈어요

  • 5. 그게
    '24.12.4 6:03 AM (210.223.xxx.132)

    전세권말소는 세입자가 하는겁니다. 전세금 돌려받으면요. 비용도 세입자가 내고요.
    지금 받을 방법 없을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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