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월세를 구해야 해요.
1월 1일 발령이라고 합니다.병원이예요.
신축 오피스텔인데요.
분양이 안 되어서 회사와 개인 공동명의래요.
그래서 10평 좀 안 되는데 1000보증금에 150정도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된다고 해요
안전한 건 맞을까요?
이럴 경우 누구에게 돈을 넣는게 맞을까요?
마음은 급한데 이 오피스텔이 몇 없는 집에 다 이 조건이예요.
갑자기 월세를 구해야 해요.
1월 1일 발령이라고 합니다.병원이예요.
신축 오피스텔인데요.
분양이 안 되어서 회사와 개인 공동명의래요.
그래서 10평 좀 안 되는데 1000보증금에 150정도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된다고 해요
안전한 건 맞을까요?
이럴 경우 누구에게 돈을 넣는게 맞을까요?
마음은 급한데 이 오피스텔이 몇 없는 집에 다 이 조건이예요.
분양이 안 되었는대
회사와 개인 공동소유라는게 이해 안됩니다.
회사는 이해 되는대, 여기서 개인이 누구인가요?
어쨋든 공동소유라면 등기부에 지분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전입신고 하면 1000 보증금이면 보장되고요
최악의 경운 몇달 월세 안내고 살면 된다고 하대요
그 호실 주인이 누군지 서류 보고 주인 통장으로 보내고요
아마 호실마다 회사나 개인 둘 중 하나지 공동은 아닐거에요
분양된것은 개인 . 아닌곳은 회사 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