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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 근저당권요

조회수 : 989
작성일 : 2024-12-03 15:56:05

단독주택을 하나 보고 있는데 부동산에 보러가기로 약속 잡은 상태에요.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호가의 120%가 근저당 잡혀있더라고요. 

1금융권만 그렇고 개인 부채가 더 있다면 가압류나 경매 들어가기전에 매매로 내놓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호가대로 산대도 집 근저당을 모두 갚을 수가 없는상황인건데요. 

이런 경우 매매를 해도 괜찮을까요? 

 

IP : 125.139.xxx.23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꿀구반가
    '24.12.3 3:59 PM (211.234.xxx.200)

    등기부 을구에 보시면 근저당 실제 금액의 120%설정해둡니다

  • 2. ..
    '24.12.3 5:24 PM (203.142.xxx.241)

    아무리 그래도 매매하면서 근저당 해지해주겠죠. 실제로는 많이 갚았는데 근저당만 그 금액 그대로 있을수도 있고. 그걸 매수인이 왜 걱정하나요? 설마 근저당 풀지도 않고 매매하려는 미친사람들이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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