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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집 반지분 매매하는게 좋을지 돈드리는게 좋을지

... 조회수 : 1,701
작성일 : 2024-12-03 12:32:05

부모님이 5억 시세 아파트에 사는데

2.5억 대출금을 아직도 갚고 살고 있어요

부모님이 건강이 안좋아 이제 일을 그만 둬야 해서

대출금을 갚을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경우 2.5억을 제가 증여해드리고  빚을 갚게한후 (100프로 엄마명의) 나중에 집을 상속받는게 나을지 아님 2.5억을 주고 집의 절반지분을 매매로 사서 공동명의로 뒀다가 엄마 돌아가시고 절반지분만 상속받는게 맞을까요?

IP : 118.235.xxx.1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글님
    '24.12.3 12:41 PM (223.38.xxx.57)

    원글님이 주택이 없고 평생 살 생각 없으시면
    2.5억 지분 받으시고요.

    아니면 2.5억 부모님께 돈 빌려 드리세요.
    왜 굳이 증여를?
    증여세가 3300정도 나올 텐데요.

  • 2. 원글님
    '24.12.3 12:42 PM (223.38.xxx.57) - 삭제된댓글

    부모 자식간 자금 대여에 필요한 서류요건은 유튜브나 블로그 확인 하시고요

    내용증명 하나 보내 놓으면 깔끔합니다.

  • 3. 원글님
    '24.12.3 12:45 PM (223.38.xxx.57)

    부모 자식간 자금 대여에 필요한 서류요건은 유튜브나 블로그 확인 하시고요

    내용증명 하나 보내 놓으면 깔끔합니다.

    너무 모릇는 것 같으니 세무사 끼고 작성하고 절차 밟으세요.

    아마 친족간 자금 대여는 연 얼마까지는이자 안 받아도 증여로간주되지 않습니다.
    금액은정확히 기억 안나지만 이 부분도 세무사랑 확인하세요

  • 4. 요리조아
    '24.12.3 12:49 PM (103.141.xxx.227)

    부모님께 차용증을 쓰고 빌려주세요(계좌 이체).
    이자는 3.5%(2.5억 x 0.035 = 약 880만원) 정도.
    부자지간은 연간 1,000만원 이하는 안 갚아도 불이익 없어요. 차용증은 스캔 또는 찍어서 메일로 보내도 됩니다.(메일에 날짜가 남아 있으니)

  • 5. 증여는
    '24.12.3 12:53 PM (112.154.xxx.63)

    증여 반대요
    내가 증여할 때 세금내고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세 (부모님 재산이 집 뿐이면 문제없겠으나) 또는 다른 형제와 나눠야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고려할 부분이 많이보입니다

  • 6. 이건
    '24.12.3 1:00 PM (58.29.xxx.185)

    금액이 좀 크니까
    세무사 상담 후에 더 절세가 되는 방향으로 진행하세요
    일반인들이 모르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답니다

  • 7. ....
    '24.12.3 1:14 PM (112.148.xxx.119)

    지분 말고 등기부에 근저당 설정은 안 되나요?
    어차피 상속세 구간은 아닌 듯하지만
    주택수 1 카운트가 아까워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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