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실비보험금받을때 내가낸의료보험비를 공제 한다는데요

모모 조회수 : 1,141
작성일 : 2024-12-03 09:40:59

4세대 실비보험들었어요

요번에 백내장으로 양쪽눈다

50 만원정도 들었어요

수정체만 수술하고

렌즈삽입은 안했어요

실비 신청했는데

내가낸  직장의료보험이

한달 49000 원인데

 

의료보험공단에서 

저한테 환급되는돈 30여만원이 있다고

그걸공제하고 나머니 20여만원

정도만 입금한다는데

이해가 안되서요

 내가 개인으로 들은 

실비-보험을 왜 의료보험비와

결부시키는지 모르겠어요

 

IP : 219.251.xxx.104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2.3 9:41 AM (118.235.xxx.38) - 삭제된댓글

    그러게요
    실손 받으면 소득공제에서 의료비공제도 안되죠

  • 2. **
    '24.12.3 9:54 AM (219.240.xxx.168) - 삭제된댓글

    백내장 수술비 50만원 중 30만원이 환급된거 아닌가요.
    그럼 실질적인 수술비는 20만원, 실손보험은
    내가 낸 의료비 20만원보다 더 환급해주지는 않지요.
    의료보험공단에서 30만원 본인 통장으로 입금됐는지
    확인해보세요.

  • 3. **
    '24.12.3 9:56 AM (219.240.xxx.168)

    백내장 수술비 50만원 중 30만원이 과잉청구되어 환급된거
    아닌가요? 그럼 실질적인 수술비는 20만원.
    실손보험은 내가 낸 의료비 20만원보다 더 환급해주지는 않지요.
    의료보험공단에서 30만원 본인 통장으로 입금됐는지
    확인해보세요. 환급신청하라고 우편으로 안내문도 발송했을 거에요.

  • 4. 저도
    '24.12.3 10:12 AM (112.154.xxx.63)

    그거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요즘의 추세는 실손은 실제 낸 금액만 보장하는 거라서
    의보공단에서 환급해준 금액이 있으면 그만큼 제하고 주는 거라네요
    초반에 약간 논쟁이 있었으나 지금은 그렇게 정리된 모양이에요
    의보공단에서 환자의 의료비 상한액을 정해놔서
    (대충 예를 들어 a질병은 연간 100만원까지만 자부담되도록- 실제로 병원에 120만원 냈으면 공단에서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대요) 원글님께 환급금이 생겼을거예요

  • 5. 저도
    '24.12.3 10:13 AM (112.154.xxx.63)

    환자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한 제도인데
    실손보험사에서 알뜰하게 찾아먹는 기분이라 좀 별로라고 생각했어요

  • 6. 모모
    '24.12.3 10:17 AM (219.251.xxx.104)

    이게 4세대라서 그런건가요?
    1세대인 제딸은
    수술비 몇백들었는데
    그대로 실비청구로
    다 나왔다는데요

  • 7. ..
    '24.12.3 11:18 AM (121.190.xxx.157)

    제가 알기로는 1세대도 마찬가지예요.
    건강보험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은 나중에 환급하라 연락옵니다.

  • 8. ...
    '24.12.3 11:21 AM (118.235.xxx.91)

    따님도 원글님 상황처럼 공단에서 환급 받은 게 있나요?
    원글에 쓰신 걸로 봐선 원글님이 50 지출했으나
    공단에서 30만원을 원글님께 환급,
    실비에서 20만원 원글님께 지급한다는 거 같은데.

  • 9. 제 생각엔
    '24.12.3 11:28 AM (118.235.xxx.75) - 삭제된댓글

    생각해보면 국가건강보험으로 커버 되는 건 보통 50% 정도 국가가 부담하는 공단부담금이잖아요.
    실비는 그 공단부담금 빼고 개인이 부담하는 나머지,보통 50%에 대한 부담 때문에 드는 거구요,
    그렇게 생각하면 공단이 원글님께 환급하는 금액 빼는 게 그닥 이상해 보이진 않아요.
    원글님 주장대로라면 공단부담금도 다 실비에서 개인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건데 그럼 보험료 부담이 어마어마 해 질 듯요.

  • 10. 모모
    '24.12.3 12:51 PM (58.127.xxx.13)

    공단에서 환급하는금액은
    이중납부라던지
    부과된 금액보다
    더납부됐을때 환급하는거라는데
    그걸 왜 실비에서 공제하는건가요?

  • 11. ~~
    '24.12.3 1:02 PM (121.167.xxx.30)

    https://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97804

    저 1세대인데 얼마전 무릎수술해서 저또한 이 기사내용에 따라 일부 보험금 못받았습니다. 내년 7월정도에 상한액한도 초과된 금액 받고 정산한다고 하네요.. 이 문제로 개인이 소송걸었는데 대법원 판결이 이 기사처럼 나왔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5418 계엄군이 선관위에서 무언가를 들고 철수함 20 .... 2024/12/05 2,775
1655417 40중반 미용실취업 1년되었어요 7 iasdfz.. 2024/12/05 1,868
1655416 국회,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 가결 22 [속보] 2024/12/05 2,717
1655415 호주산 찜갈비 쌉니다 먹고 힘내세요 7 . 2024/12/05 1,302
1655414 윤은 탈당은 할까요? 11 ㅇㅇ 2024/12/05 1,079
1655413 광화문집회 몇시까지 2 .. 2024/12/05 424
1655412 영남권에서 본격 압박이 들가야 탄핵들갑니다 3 ㅇㅇ 2024/12/05 464
1655411 지금 고등학생 문과/이과 나누지 않나요? 5 ㅇㅇ 2024/12/05 678
1655410 계엄 다음은? 7 2024/12/05 703
1655409 [단독] "김용현 전 국방장관, 해외도피 첩보".. 20 2024/12/05 4,073
1655408 이게 무슨일? 난리네요 12 2024/12/05 5,155
1655407 전원책 4 .. 2024/12/05 1,633
1655406 제목에 유시민 넣어 베스트 올라간 글 조심하세요 2 제곧내 2024/12/05 1,090
1655405 김용현이 엑스맨? 5 혹시 2024/12/05 1,473
1655404 조지호 경찰청장 내란 공모 가담 인정 12 참나 2024/12/05 2,974
1655403 토요일에 혼자 집회 갈건데, 82 모이거나 하는 거 있나요? 20 ... 2024/12/05 1,485
1655402 ㅁㅊ놈을 이해하려는 노력만큼 1 ㄴㅁㅈ 2024/12/05 261
1655401 2차계엄하기전에 끌어내려요 2 ㅇㅇㅇ 2024/12/05 680
1655400 우리 힘을 모읍시다. 11 .. 2024/12/05 550
1655399 이재명. 싫은 사람 9 무엇이 중한.. 2024/12/05 834
1655398 국회 행안위 긴급 현안질의 보세요 3 하늘에 2024/12/05 993
1655397 어제자 푸바오 공식영상이래요 6 ㅁㅁ 2024/12/05 1,362
1655396 알겠어요이낙연대통령하세요 18 .... 2024/12/05 1,226
1655395 이번 계엄은 아무리 봐도 연습같아요. 29 ... 2024/12/05 2,655
1655394 콘크리트 30%와 모래알 60%의 게임 우리는..... 2024/12/05 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