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실비보험금받을때 내가낸의료보험비를 공제 한다는데요

모모 조회수 : 1,289
작성일 : 2024-12-03 09:40:59

4세대 실비보험들었어요

요번에 백내장으로 양쪽눈다

50 만원정도 들었어요

수정체만 수술하고

렌즈삽입은 안했어요

실비 신청했는데

내가낸  직장의료보험이

한달 49000 원인데

 

의료보험공단에서 

저한테 환급되는돈 30여만원이 있다고

그걸공제하고 나머니 20여만원

정도만 입금한다는데

이해가 안되서요

 내가 개인으로 들은 

실비-보험을 왜 의료보험비와

결부시키는지 모르겠어요

 

IP : 219.251.xxx.104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2.3 9:41 AM (118.235.xxx.38) - 삭제된댓글

    그러게요
    실손 받으면 소득공제에서 의료비공제도 안되죠

  • 2. **
    '24.12.3 9:54 AM (219.240.xxx.168) - 삭제된댓글

    백내장 수술비 50만원 중 30만원이 환급된거 아닌가요.
    그럼 실질적인 수술비는 20만원, 실손보험은
    내가 낸 의료비 20만원보다 더 환급해주지는 않지요.
    의료보험공단에서 30만원 본인 통장으로 입금됐는지
    확인해보세요.

  • 3. **
    '24.12.3 9:56 AM (219.240.xxx.168)

    백내장 수술비 50만원 중 30만원이 과잉청구되어 환급된거
    아닌가요? 그럼 실질적인 수술비는 20만원.
    실손보험은 내가 낸 의료비 20만원보다 더 환급해주지는 않지요.
    의료보험공단에서 30만원 본인 통장으로 입금됐는지
    확인해보세요. 환급신청하라고 우편으로 안내문도 발송했을 거에요.

  • 4. 저도
    '24.12.3 10:12 AM (112.154.xxx.63)

    그거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요즘의 추세는 실손은 실제 낸 금액만 보장하는 거라서
    의보공단에서 환급해준 금액이 있으면 그만큼 제하고 주는 거라네요
    초반에 약간 논쟁이 있었으나 지금은 그렇게 정리된 모양이에요
    의보공단에서 환자의 의료비 상한액을 정해놔서
    (대충 예를 들어 a질병은 연간 100만원까지만 자부담되도록- 실제로 병원에 120만원 냈으면 공단에서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대요) 원글님께 환급금이 생겼을거예요

  • 5. 저도
    '24.12.3 10:13 AM (112.154.xxx.63)

    환자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한 제도인데
    실손보험사에서 알뜰하게 찾아먹는 기분이라 좀 별로라고 생각했어요

  • 6. 모모
    '24.12.3 10:17 AM (219.251.xxx.104)

    이게 4세대라서 그런건가요?
    1세대인 제딸은
    수술비 몇백들었는데
    그대로 실비청구로
    다 나왔다는데요

  • 7. ..
    '24.12.3 11:18 AM (121.190.xxx.157)

    제가 알기로는 1세대도 마찬가지예요.
    건강보험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은 나중에 환급하라 연락옵니다.

  • 8. ...
    '24.12.3 11:21 AM (118.235.xxx.91)

    따님도 원글님 상황처럼 공단에서 환급 받은 게 있나요?
    원글에 쓰신 걸로 봐선 원글님이 50 지출했으나
    공단에서 30만원을 원글님께 환급,
    실비에서 20만원 원글님께 지급한다는 거 같은데.

  • 9. 제 생각엔
    '24.12.3 11:28 AM (118.235.xxx.75) - 삭제된댓글

    생각해보면 국가건강보험으로 커버 되는 건 보통 50% 정도 국가가 부담하는 공단부담금이잖아요.
    실비는 그 공단부담금 빼고 개인이 부담하는 나머지,보통 50%에 대한 부담 때문에 드는 거구요,
    그렇게 생각하면 공단이 원글님께 환급하는 금액 빼는 게 그닥 이상해 보이진 않아요.
    원글님 주장대로라면 공단부담금도 다 실비에서 개인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건데 그럼 보험료 부담이 어마어마 해 질 듯요.

  • 10. 모모
    '24.12.3 12:51 PM (58.127.xxx.13)

    공단에서 환급하는금액은
    이중납부라던지
    부과된 금액보다
    더납부됐을때 환급하는거라는데
    그걸 왜 실비에서 공제하는건가요?

  • 11. ~~
    '24.12.3 1:02 PM (121.167.xxx.30)

    https://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97804

    저 1세대인데 얼마전 무릎수술해서 저또한 이 기사내용에 따라 일부 보험금 못받았습니다. 내년 7월정도에 상한액한도 초과된 금액 받고 정산한다고 하네요.. 이 문제로 개인이 소송걸었는데 대법원 판결이 이 기사처럼 나왔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0789 펌_황교안 "尹 조치 방해한 우원식 한동훈 체포하라&q.. 14 .. 2024/12/04 3,852
1650788 아침에 일어나보니 1 페이스북 2024/12/04 934
1650787 저는 두 번의 탄핵은 국가 망신이라 생각했어요. 22 티니 2024/12/04 4,695
1650786 술먹고 게엄 술께니 탄핵합시다 탄핵한다 2024/12/04 473
1650785 지금 손님 초대해놓고 저지랄 한거죠? 2 .. 2024/12/04 2,121
1650784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 모두 잡아야되지 않나요? 1 ........ 2024/12/04 824
1650783 이제부터 속도전 9 ... 2024/12/04 1,624
1650782 결국 자멸의 길을 선택했네요 8 ... 2024/12/04 2,456
1650781 카카오뱅크 입금자명 변경 못 하나요 4 ㅇㅇ 2024/12/04 717
1650780 계엄선포후 국회봉쇄했는데, 국회의원190명은 어떻게 모일수 있었.. 22 .. 2024/12/04 5,206
1650779 12/4(수) 오늘의 종목 1 나미옹 2024/12/04 598
1650778 국민의힘 지도부 "尹 탈당" 요구?? 17 123 2024/12/04 2,898
1650777 와이? 와이? 와이?!!! 그래서 더 불안해요. 3 도대체 2024/12/04 1,507
1650776 尹, 오늘 일정 취소 20 미친 2024/12/04 7,744
1650775 계엄령 해제 가결될거 알면서 왜 쇼를 한건가요? 26 돼지새끼 2024/12/04 4,939
1650774 그는 영부남 노릇을 그만하고싶었던 걸까요? 2 멧돼지는꿀꿀.. 2024/12/04 1,144
1650773 82쿡이 없었다면 6 정말 2024/12/04 1,544
1650772 계엄령에 대해, 해외교민 입니다 12 2024/12/04 5,014
1650771 오늘 회사 안간다고 결정됐다던 분 3 오늘 2024/12/04 3,328
1650770 계약직 재직자인데 정규 공채가 났어요. 5 재직자 2024/12/04 2,195
1650769 한동훈, 탄핵에 동참해라!!!! 2 ... 2024/12/04 1,457
1650768 지금 책 온라인 알라딘 열리나요 4 .. 2024/12/04 746
1650767 미국에서 칭찬한대요 6 ........ 2024/12/04 6,397
1650766 "대통령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거부하면, 군이 대통령.. 오마이 2024/12/04 1,301
1650765 내란수괴죄로 긴급체포해야 합니다 5 2024/12/04 1,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