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실비보험금받을때 내가낸의료보험비를 공제 한다는데요

모모 조회수 : 1,339
작성일 : 2024-12-03 09:40:59

4세대 실비보험들었어요

요번에 백내장으로 양쪽눈다

50 만원정도 들었어요

수정체만 수술하고

렌즈삽입은 안했어요

실비 신청했는데

내가낸  직장의료보험이

한달 49000 원인데

 

의료보험공단에서 

저한테 환급되는돈 30여만원이 있다고

그걸공제하고 나머니 20여만원

정도만 입금한다는데

이해가 안되서요

 내가 개인으로 들은 

실비-보험을 왜 의료보험비와

결부시키는지 모르겠어요

 

IP : 219.251.xxx.104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2.3 9:41 AM (118.235.xxx.38) - 삭제된댓글

    그러게요
    실손 받으면 소득공제에서 의료비공제도 안되죠

  • 2. **
    '24.12.3 9:54 AM (219.240.xxx.168) - 삭제된댓글

    백내장 수술비 50만원 중 30만원이 환급된거 아닌가요.
    그럼 실질적인 수술비는 20만원, 실손보험은
    내가 낸 의료비 20만원보다 더 환급해주지는 않지요.
    의료보험공단에서 30만원 본인 통장으로 입금됐는지
    확인해보세요.

  • 3. **
    '24.12.3 9:56 AM (219.240.xxx.168)

    백내장 수술비 50만원 중 30만원이 과잉청구되어 환급된거
    아닌가요? 그럼 실질적인 수술비는 20만원.
    실손보험은 내가 낸 의료비 20만원보다 더 환급해주지는 않지요.
    의료보험공단에서 30만원 본인 통장으로 입금됐는지
    확인해보세요. 환급신청하라고 우편으로 안내문도 발송했을 거에요.

  • 4. 저도
    '24.12.3 10:12 AM (112.154.xxx.63)

    그거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요즘의 추세는 실손은 실제 낸 금액만 보장하는 거라서
    의보공단에서 환급해준 금액이 있으면 그만큼 제하고 주는 거라네요
    초반에 약간 논쟁이 있었으나 지금은 그렇게 정리된 모양이에요
    의보공단에서 환자의 의료비 상한액을 정해놔서
    (대충 예를 들어 a질병은 연간 100만원까지만 자부담되도록- 실제로 병원에 120만원 냈으면 공단에서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대요) 원글님께 환급금이 생겼을거예요

  • 5. 저도
    '24.12.3 10:13 AM (112.154.xxx.63)

    환자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한 제도인데
    실손보험사에서 알뜰하게 찾아먹는 기분이라 좀 별로라고 생각했어요

  • 6. 모모
    '24.12.3 10:17 AM (219.251.xxx.104)

    이게 4세대라서 그런건가요?
    1세대인 제딸은
    수술비 몇백들었는데
    그대로 실비청구로
    다 나왔다는데요

  • 7. ..
    '24.12.3 11:18 AM (121.190.xxx.157)

    제가 알기로는 1세대도 마찬가지예요.
    건강보험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은 나중에 환급하라 연락옵니다.

  • 8. ...
    '24.12.3 11:21 AM (118.235.xxx.91)

    따님도 원글님 상황처럼 공단에서 환급 받은 게 있나요?
    원글에 쓰신 걸로 봐선 원글님이 50 지출했으나
    공단에서 30만원을 원글님께 환급,
    실비에서 20만원 원글님께 지급한다는 거 같은데.

  • 9. 제 생각엔
    '24.12.3 11:28 AM (118.235.xxx.75) - 삭제된댓글

    생각해보면 국가건강보험으로 커버 되는 건 보통 50% 정도 국가가 부담하는 공단부담금이잖아요.
    실비는 그 공단부담금 빼고 개인이 부담하는 나머지,보통 50%에 대한 부담 때문에 드는 거구요,
    그렇게 생각하면 공단이 원글님께 환급하는 금액 빼는 게 그닥 이상해 보이진 않아요.
    원글님 주장대로라면 공단부담금도 다 실비에서 개인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건데 그럼 보험료 부담이 어마어마 해 질 듯요.

  • 10. 모모
    '24.12.3 12:51 PM (58.127.xxx.13)

    공단에서 환급하는금액은
    이중납부라던지
    부과된 금액보다
    더납부됐을때 환급하는거라는데
    그걸 왜 실비에서 공제하는건가요?

  • 11. ~~
    '24.12.3 1:02 PM (121.167.xxx.30) - 삭제된댓글

    https://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97804

    저 1세대인데 얼마전 무릎수술해서 저또한 이 기사내용에 따라 일부 보험금 못받았습니다. 내년 7월정도에 상한액한도 초과된 금액 받고 정산한다고 하네요.. 이 문제로 개인이 소송걸었는데 대법원 판결이 이 기사처럼 나왔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4228 머릿속에 뭐가 들었나 내린당 지지자들은 8 국힘갤 2024/12/31 877
1664227 불법적인 영장청구와 발부가 놀랍다고? 10 윤갑근 2024/12/31 1,935
1664226 유가족 브리핑 봐주세요 1 .. 2024/12/31 1,773
1664225 윤 대통령 측 “체포영장 발부, 불법 무효…못 받아들여” 39 법미꾸라지 2024/12/31 5,261
1664224 박주민 "계엄 포고령 위반 고발에, 모친 울면서 '정치.. 5 엄마 마으뮤.. 2024/12/31 3,898
1664223 경기도에서 한남동으로 11 ..... 2024/12/31 2,608
1664222 소름 돋는 나경원의 말하기 방식...국힘이 심상치 않다 11 ,,,,, 2024/12/31 3,739
1664221 헌법재판관 3인 임명 촉구합니다. 10 윤석열내란수.. 2024/12/31 1,104
1664220 발부만으로도 이렇게 좋은데 체포되는 모습 생중계되면 15 ... 2024/12/31 2,344
1664219 니가 인정 안한다고 죄가 없는게 아니야 1 .. 2024/12/31 733
1664218 극우 할매 할배들 관저 앞에 드러누웠어요 41 .... 2024/12/31 5,383
1664217 지금 관저 초입 무서워요 25 2024/12/31 6,450
1664216 최상묵 국무회의 관련 뉴스는 없나요? 4 즉각체포 2024/12/31 1,172
1664215 헌법재판관 3인 임명 촉구합니다. 3 ㅅㅅ 2024/12/31 654
1664214 헌법소원심판 청구 접수하는 조국혁신당 7 .. 2024/12/31 1,100
1664213 경호처도 거부하면 내란공범이에요. 5 ㆍㆍ 2024/12/31 1,119
1664212 내란공범들 1 .. 2024/12/31 609
1664211 일개 경호처가 진짜 가관도 아니네요 24 기가막혀서 2024/12/31 5,626
1664210 아이들끼리 나누는 이번 계엄 6 ㄱㄴ 2024/12/31 1,684
1664209 2024년 생활의달인 빵지순례 6 방순이 2024/12/31 2,445
1664208 국힘 “윤대통령 도망간것도 아니고···체포영장 대단히 유감” 36 ... 2024/12/31 4,053
1664207 저 점도 한번 안본 사람인데요. 8 ..... 2024/12/31 2,405
1664206 체포집행) 이모부가 위독하세요. 어떤 위로를 해드려야할지 6 ........ 2024/12/31 2,329
1664205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이 원칙…경호처와 조율 없다” 20 /// 2024/12/31 3,824
1664204 다음은 김건희 구속 가즈아!! 5 wxcc 2024/12/31 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