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자동차보험 할증에 대해서요..

간절 조회수 : 416
작성일 : 2024-12-02 23:14:47

이번에 단독사고를 냈는데 수리비견적이 

차량가액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수리를 할껀지 폐차를 할건지 결정해야하는데요. 

차 명의가 제 명의가 아닌 엄마 명의 상태인데

차를 수리하는걸로 결정하고 내후년 갱신전에

 (보험료 갱신이 내년 2월이라 얼마안남아 내년 갱신때는 할증이 반영안될꺼라고 하네요)

제 명의로 바꾸면 혹시 할증을 피해갈수 있을까요?

꼼수부리는거긴 하지만 ..궁금해서요.

그리고 예를 들어 내가 2019년도에 사고를 내고 할증이 붙는게 확실시 되는 상황에 그냥 폐차를 했고 내 명의로 된 차를 구입하지않고 차를 안쓰고 5년이 지난후에 다시 내 명의로 차를 사게되면 2019년에 사고냈었던 이력이 계속 남아 할증 보험료가 따라붙게되나요? 아니면 3년이 지나서 초기화(?)되어 할증이 반영안될까요..?

보험사에서 그렇게 하진 않겠죠? 아마도..?

답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IP : 223.38.xxx.9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2.3 12:01 AM (211.234.xxx.6)

    원글님 이름 보험이력이 없으면 나이따라 다르지만 초보로 인식해서 보험료 많이 나옵니다.
    명의변경하려면 또 취득세인가 내야하구요.
    잘 따져보시구 결정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6024 이지아 인중 성형 한 거죠? 19 성형 2024/12/06 2,431
1656023 계엄군들 직업군인들이에요? 32 ... 2024/12/06 2,255
1656022 주말에 동국대 면접으로 서울 가는 자녀 있으신 분들? 5 ... 2024/12/06 475
1656021 세입자 무한 갱신권이라니 26 사유재산 2024/12/06 2,505
1656020 욕이 절로 나와요 1 커피사랑 2024/12/06 350
1656019 현대차 노조, 윤석열 퇴진 요구 하루 2시간씩 파업 돌입 6 영통 2024/12/06 847
1656018 부정선거 박근혜 때 부터 조사해야 2 .. 2024/12/06 287
1656017 707부대도 거짓말한듯.국회지도로 숙지했다고 1 ㄷㄹ 2024/12/06 1,401
1656016 계엄 하루 전 군 병원서 ‘환자 폭증 상황 대비’ 훈련…왜 5 유혈사태대비.. 2024/12/06 812
1656015 최경영 기자가 김현정 앵커 등 기자들에게 당부함 21 정리 2024/12/06 3,089
1656014 서울지하철 파업 알려주세요 (지방사람) 3 서울 2024/12/06 547
1656013 연말 모임 하나요? 2 2024/12/06 593
1656012 PD 수첩을 보고 너무나 감사한 우리 시민과 보좌관.... 5 ******.. 2024/12/06 1,166
1656011 스트레스 받는데 웃긴거하나 3 ㄱㄴㄷ 2024/12/06 696
1656010 소대장 아들에게 전화한 아버지 ..너무 눈물나요 ㅠㅠ 20 .. 2024/12/06 3,864
1656009 대선 때 모의재판서 전두환 사형구형도 구라? 2 입벌구 2024/12/06 346
1656008 계엄령 사태에 은행 대출 금리 인상 '나비효과' 왜 3 ... 2024/12/06 806
1656007 수시납치 6 ... 2024/12/06 1,006
1656006 이시국에 TK노인들 13 2024/12/06 2,045
1656005 이번일로 남편이 변하고 있는거 같아요 4 와우 2024/12/06 1,797
1656004 [단독] 추경호, 우원식에게 계엄해제 표결 30분 연기 요청 37 .. 2024/12/06 4,255
1656003 12/5(금) 오늘의 종목 나미옹 2024/12/06 182
1656002 뉴공 눈물나요 11 ㅇㅇ 2024/12/06 1,808
1656001 반민주의자들 1 그치 2024/12/06 132
1656000 계엄령 당시 군사경찰 양구군청 접수 2 이뻐 2024/12/06 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