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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관련 문의드려요.형제가 지분만큼 임대료를 주지 않을 때

Go Go 조회수 : 2,235
작성일 : 2024-12-02 17:33:41

아버지가 돌아 가시고 상속 합의가 안 됀 상태이고

현재 빌딩에서 임대료가 나오는데

형제가 임의로 통장 명의를 바꾸고 제 법정 지분만큼의 임대료를 주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물론 조만간 변호사를

만날 계획입니다. 그 전에 조금 알고 있어야

될 거 같은데

혹시 경험 있으신 분 계시나요?

 

제가 조금 헛갈리게 적었네요. 죄송합니다.

임차인들에게 받는 통장 명의를 상의없이 바꾼것입니다.

IP : 58.126.xxx.143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2.2 5:35 PM (1.239.xxx.246) - 삭제된댓글

    안 준거 받고
    연체이자 받아야죠

    그리고 손해를 보고라도 빨리 명의정리하고요

  • 2. 푸른바다
    '24.12.2 5:38 PM (211.235.xxx.6)

    임의로 명의를 바꾸다니요? 님이 동의 안해줬으면 그게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거든요

  • 3. ㅇㅂㅇ
    '24.12.2 5:38 PM (182.215.xxx.32)

    합의가 안됐는데 명의를 바꿀수없어요..

    통장계좌를 자기계좌로 받는다는건가요?

  • 4. ..
    '24.12.2 5:41 PM (121.190.xxx.157)

    저도 상속분쟁중인데요.
    원글님이 분할협의서에 도장 안찍어주면 형제가 상속재산에 대해 명의변경 못합니다.

  • 5. ㅇㅂㅇ
    '24.12.2 5:41 PM (182.215.xxx.32)

    소송해야죠..합의가 안됐으니
    상속재산분할청구를하고
    형제에게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야죠

  • 6. ㅇㅂㅇ
    '24.12.2 5:42 PM (182.215.xxx.32)

    세입자에게는
    상속협의가 안되었흐니
    그 형제에게 입금하면안되고
    법원에 공탁하라고하세요

  • 7. ㅇㅂㅇ
    '24.12.2 5:42 PM (182.215.xxx.32)

    혹시 인감을 다 내주신거에요?

  • 8. Go Go
    '24.12.2 5:48 PM (58.126.xxx.143)

    (원글) 빌딩 명의가 아닌 임대료 받는 통장 명의를 상의없이 바꾸었습니다.

  • 9. 변호사
    '24.12.2 5:55 PM (61.109.xxx.211)

    만나면 더 자세히 아시겠지만 형제가 재산에 대해 권리행사를 못하게 상속재산 가처분신청을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 10. 지혜
    '24.12.2 7:32 PM (211.202.xxx.35)

    우선 임차인들에게 협의된게 아니니
    그형제분 계좌로 입금하지말라고
    내용증명 보내세요
    그리고 빨리 협의하셔서 협의된계좌로 받으세요
    지나간 금액은 액수가 크면 소송하셔야겠네요

  • 11. 우선
    '24.12.2 7:32 PM (115.138.xxx.187)

    임차인에게 알리세요
    그 통장으로 넣지 말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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