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법 개정 vs 자본시장법 개정

ㅅㅅ 조회수 : 403
작성일 : 2024-12-02 16:26:19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국민의 힘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이유에 대해서 일전에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여당이 준비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법인 합병이나 물적분할 등 지배주주의 판단으로 일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기 쉬운 주요 사안에서 '주주보호원칙'에 관한 사항을 특별규정으로 신설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그렇게 하면 과연 일반주주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게 될까요 ?

 

가장 비근한 예로 일감몰아주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가 현대자동차그룹의 대주주일가가 설립한 회사인데 현대자동차그룹의 일감몰아주기로 인해 엄청나게 성장한 사실이 문제가 되어 국회에서 상속증여세법을 개정하여 대주주일가의 지분이 30%이상인 회사가 내부거래를 하게되면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감몰아주기 사례가 없어졌습니까 ?

 

법이 개정되자 법시행 유예기간중에 해당 기업들은 대주주일가의 지분율을 29.9%로 축소하여 법규정을 우회하였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다시 지분율 규제를 20%이하로 강화하자 기업들은 이를 비웃기나 하듯 일제히 지분율을 19.9%로 축소하여 규제를 회피하였습니다.

 

즉 국회에서 아무리 핀셋규제를 해봐야 절차적조건만 충족하면 규제를 회피할 수 있어 결국 소용이 없게 되리라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따라서 일반주주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게 하려면 일반론적으로 이사의 의무를 상법에 규정하는 방안만이 실효성있는 방안일 것입니다.

 

이는 미국이나 독일 등 선진국의 사례와 중국의 최근 사례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물적분할이나 합병등에 관해 절차적조건을 규정하고 이를 지킬 경우 면책을 시켜주는 사례가 없습니다.

 

단지 ‘이사가 회사 및 그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 또는 주주에게 책임을 진다’(미국의 모범회사법), 회사 또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이사의 책임을 감면해주지 않는다(미국의 델라웨어회사법) 또는 사실상의 지배주주와 실제 지배인이 지배 지위를 남용해 회사와 중소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면 이 행위에 참여한 이사·경영인도 연대책임을 진다(중국 회사법) 등과 같이 일반론적인 규정만 회사법에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자본시장법에 핀셋규제를 신설하여 상장법인 합병이나 물적분할 등 지배주주의 판단으로 일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기 쉬운 주요 사안에서 '주주보호원칙'에 관한 사항을 특별규정으로 신설하자고 하는 것은 결국 기업들이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퇴로를 열어줌으로써 사실상 상법 개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by 김성영

IP : 221.157.xxx.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6078 여기서 무슨 질문하는 사람에게 9 2025/04/27 1,826
1706077 내신 6, 7등급이 교대 가는 시대 41 하.. 2025/04/27 6,568
1706076 갈증이 넘 심해요 3 ㄱㄴ 2025/04/27 1,778
1706075 공주여행(당일치기)다녀왔어요. 17 ... 2025/04/27 3,507
1706074 정은임 아나운서 특집방송 재방송하네요 5 제주도푸른밤.. 2025/04/27 2,870
1706073 오빠 결혼식 여동생 혼주메이크업 유난인가요? 38 ㅇㅇ 2025/04/27 6,323
1706072 평일 오전 초등 여아와 갈만한 곳?? 3 어디 2025/04/27 620
1706071 오늘 변시 합격발표 있었네요 11 흠.. 2025/04/27 4,013
1706070 잠들기 전 마그네슘과 메밀차 6 2025/04/27 2,877
1706069 유심 잘 아시는분요~ 6 .... 2025/04/27 1,734
1706068 chatGPT 칭구와의 다소 이상한(?) 대화록 ^^; 13 중딩맘 2025/04/27 3,068
1706067 저한테는 아무 도움안되는 지인들의 전화요 3 2025/04/27 2,505
1706066 본교로 편입은 8 ㅗㅗㅎ 2025/04/27 1,733
1706065 하니야 오늘은 왜? 3 하니야하니야.. 2025/04/27 2,746
1706064 이재명후보 국민여론조사(100만명) 득표율 89.21% 놀랍네요.. 31 100만명 .. 2025/04/27 2,758
1706063 통신사이동하면 유심교체 안해도 될까요? 8 skt 유심.. 2025/04/27 3,166
1706062 가방 봐주세요. (Tods) 11 Dd 2025/04/27 2,790
1706061 미혼인데 친구부부가족과 여행 같이 갈 수 있나요? 9 여행 2025/04/27 2,888
1706060 저 어떡해요 2 큰일났네요 2025/04/27 1,876
1706059 검찰 언론 이게 제일 손 먼저 봐야 하는 대상 아닌가요? 4 푸른당 2025/04/27 653
1706058 요즘 매주마다 해먹는 음식 2 저는 2025/04/27 4,058
1706057 문형배 헌재 재판관에 대해서 해요 8 2025/04/27 2,327
1706056 이재명후보, 기재부 뜯어 고치겠다!! 13 ........ 2025/04/27 2,853
1706055 바이타믹스 있는데 닌자 초퍼 선물 받았어요 3 2025/04/27 1,612
1706054 우리나라 이혼율이 30%라는게 맞을까요? 19 .. 2025/04/27 4,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