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법 개정 vs 자본시장법 개정

ㅅㅅ 조회수 : 265
작성일 : 2024-12-02 16:26:19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국민의 힘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이유에 대해서 일전에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여당이 준비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법인 합병이나 물적분할 등 지배주주의 판단으로 일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기 쉬운 주요 사안에서 '주주보호원칙'에 관한 사항을 특별규정으로 신설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그렇게 하면 과연 일반주주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게 될까요 ?

 

가장 비근한 예로 일감몰아주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가 현대자동차그룹의 대주주일가가 설립한 회사인데 현대자동차그룹의 일감몰아주기로 인해 엄청나게 성장한 사실이 문제가 되어 국회에서 상속증여세법을 개정하여 대주주일가의 지분이 30%이상인 회사가 내부거래를 하게되면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감몰아주기 사례가 없어졌습니까 ?

 

법이 개정되자 법시행 유예기간중에 해당 기업들은 대주주일가의 지분율을 29.9%로 축소하여 법규정을 우회하였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다시 지분율 규제를 20%이하로 강화하자 기업들은 이를 비웃기나 하듯 일제히 지분율을 19.9%로 축소하여 규제를 회피하였습니다.

 

즉 국회에서 아무리 핀셋규제를 해봐야 절차적조건만 충족하면 규제를 회피할 수 있어 결국 소용이 없게 되리라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따라서 일반주주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게 하려면 일반론적으로 이사의 의무를 상법에 규정하는 방안만이 실효성있는 방안일 것입니다.

 

이는 미국이나 독일 등 선진국의 사례와 중국의 최근 사례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물적분할이나 합병등에 관해 절차적조건을 규정하고 이를 지킬 경우 면책을 시켜주는 사례가 없습니다.

 

단지 ‘이사가 회사 및 그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 또는 주주에게 책임을 진다’(미국의 모범회사법), 회사 또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이사의 책임을 감면해주지 않는다(미국의 델라웨어회사법) 또는 사실상의 지배주주와 실제 지배인이 지배 지위를 남용해 회사와 중소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면 이 행위에 참여한 이사·경영인도 연대책임을 진다(중국 회사법) 등과 같이 일반론적인 규정만 회사법에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자본시장법에 핀셋규제를 신설하여 상장법인 합병이나 물적분할 등 지배주주의 판단으로 일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기 쉬운 주요 사안에서 '주주보호원칙'에 관한 사항을 특별규정으로 신설하자고 하는 것은 결국 기업들이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퇴로를 열어줌으로써 사실상 상법 개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by 김성영

IP : 221.157.xxx.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5439 계엄날 접경지역 장병, 유서까지 쓰고 출동 25 2024/12/05 4,179
1655438 자기들은 처벌받지 않는다고 믿는 거예요 2 356 2024/12/05 724
1655437 김용현 왜 체포 안 하나요? 14 ... 2024/12/05 2,600
1655436 토요일 광화문집회 23 .. 2024/12/05 1,590
1655435 국짐은 탄핵하면 20년은 집권못한다고 안된답니다 18 ㅇㅇ 2024/12/05 2,189
1655434 한강 노벨문학상을 앞두고 계엄 선포 3 에휴 2024/12/05 2,113
1655433 12.3 윤석열 내란사건 막전막후 2 뉴스타파 2024/12/05 824
1655432 현 상황이 얼마나 위급 위중한 지 모르시네요 16 지금 2024/12/05 2,962
1655431 이재명 4 탄핵 2024/12/05 453
1655430 "김용현 출금 관련 필요한 조치하겠다"…국수본.. 5 .... 2024/12/05 1,476
1655429 82에 정신병자 윤씨 지지자가 나대는 꼴 안 보고 싶네요 7 아니 2024/12/05 531
1655428 단 한순간 만이라도 나라를 생각해라 2024/12/05 164
1655427 탄핵 말고 체포 시급 13 @@ 2024/12/05 1,208
1655426 인지장애 아니고 그냥 미친거예요 5 ㅡㅡ 2024/12/05 1,093
1655425 혹시 치매 초기 아닐까요 13 2024/12/05 1,917
1655424 국회의사당 왔는데 15 ㅡ,,- 2024/12/05 2,747
1655423 드라이클리닝맡긴옷이 줄었어요 2 AHA 2024/12/05 662
1655422 이재명 민주당 글 지나치면 안될까요 11 나비 2024/12/05 847
1655421 공군의 협조를 얻지 못한게 핵심이었네요. 다행이예요. 9 .. 2024/12/05 2,807
1655420 오늘 왜이러죠? 14 1111 2024/12/05 2,967
1655419 82는 당분간 안와야겠네요. 71 ㅇㅇ 2024/12/05 6,075
1655418 지마켓-유클) 메가박스 7천원 사세요 ㅇㅇ 2024/12/05 444
1655417 봉지 사골국물 브랜드 추천해주세요 7 사골국물 2024/12/05 651
1655416 탄핵하자는데 이재명만 뭐라는 사람들이 갑자기 늘었어요 8 하늘에 2024/12/05 509
1655415 (조선 주필) 윤, 이정도로 비정상적일 줄 몰랐다 19 ㅅㅅ 2024/12/05 3,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