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법 개정 vs 자본시장법 개정

ㅅㅅ 조회수 : 264
작성일 : 2024-12-02 16:26:19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국민의 힘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이유에 대해서 일전에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여당이 준비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법인 합병이나 물적분할 등 지배주주의 판단으로 일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기 쉬운 주요 사안에서 '주주보호원칙'에 관한 사항을 특별규정으로 신설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그렇게 하면 과연 일반주주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게 될까요 ?

 

가장 비근한 예로 일감몰아주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가 현대자동차그룹의 대주주일가가 설립한 회사인데 현대자동차그룹의 일감몰아주기로 인해 엄청나게 성장한 사실이 문제가 되어 국회에서 상속증여세법을 개정하여 대주주일가의 지분이 30%이상인 회사가 내부거래를 하게되면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감몰아주기 사례가 없어졌습니까 ?

 

법이 개정되자 법시행 유예기간중에 해당 기업들은 대주주일가의 지분율을 29.9%로 축소하여 법규정을 우회하였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다시 지분율 규제를 20%이하로 강화하자 기업들은 이를 비웃기나 하듯 일제히 지분율을 19.9%로 축소하여 규제를 회피하였습니다.

 

즉 국회에서 아무리 핀셋규제를 해봐야 절차적조건만 충족하면 규제를 회피할 수 있어 결국 소용이 없게 되리라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따라서 일반주주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게 하려면 일반론적으로 이사의 의무를 상법에 규정하는 방안만이 실효성있는 방안일 것입니다.

 

이는 미국이나 독일 등 선진국의 사례와 중국의 최근 사례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물적분할이나 합병등에 관해 절차적조건을 규정하고 이를 지킬 경우 면책을 시켜주는 사례가 없습니다.

 

단지 ‘이사가 회사 및 그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 또는 주주에게 책임을 진다’(미국의 모범회사법), 회사 또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이사의 책임을 감면해주지 않는다(미국의 델라웨어회사법) 또는 사실상의 지배주주와 실제 지배인이 지배 지위를 남용해 회사와 중소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면 이 행위에 참여한 이사·경영인도 연대책임을 진다(중국 회사법) 등과 같이 일반론적인 규정만 회사법에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자본시장법에 핀셋규제를 신설하여 상장법인 합병이나 물적분할 등 지배주주의 판단으로 일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기 쉬운 주요 사안에서 '주주보호원칙'에 관한 사항을 특별규정으로 신설하자고 하는 것은 결국 기업들이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퇴로를 열어줌으로써 사실상 상법 개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by 김성영

IP : 221.157.xxx.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4590 명태균의 특검 자처 때문이라는 이준석의 견해 1 .. 2024/12/04 1,265
1654589 아침에 좀 잤더니 정신이 좀 드네요 ㅁㅁ 2024/12/04 704
1654588 9수한. 종자라 3 9수 2024/12/04 1,221
1654587 전공의들은 자신들을 처단한다는데 왜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23 .... 2024/12/04 4,771
1654586 조국혁신당, 이거 다른분이 올리셨을까요? 1 오늘12시 2024/12/04 1,638
1654585 전공의 처단.. 38 .... 2024/12/04 5,946
1654584 말한마디 안합니다 13 어르신이 2024/12/04 3,376
1654583 김어준 캐발랄 목소리들으니 7 ㄱㄴ 2024/12/04 3,387
1654582 지금 대한민국 상황을 제일 좋아할 나라 6 .. 2024/12/04 2,356
1654581 재시도 걱정돼요 5 ... 2024/12/04 2,027
1654580 민주당 “尹 탄핵안, 이르면 오늘 발의” 5 기사 2024/12/04 1,437
1654579 국격이 지하로 곤두박질 쳐졌는데 2 .... 2024/12/04 601
1654578 생각하지 않은 죄 3 swtgw 2024/12/04 580
1654577 컴터좀 물어볼게요 4 123 2024/12/04 365
1654576 금요일이었으면 못 막았을거라는 해석도 19 .. 2024/12/04 8,261
1654575 그런데, 진짜 계엄을 왜 내렸을까요? 35 여름엔과일이.. 2024/12/04 7,355
1654574 명신이 망명 2 명신이 2024/12/04 2,793
1654573 어제 국회의원들이 빠르게 진행했지만 11 ... 2024/12/04 2,516
1654572 박호산 배우 한마디. /펌 jpg 11 멋지네요. .. 2024/12/04 6,359
1654571 곧 한강으로부터 듣는 계엄시대 이야기가 이어지겠네요 4 2024/12/04 1,305
1654570 의료개혁은 어떻게될까요 10 2024/12/04 1,595
1654569 2찍친구랑 브런치 약속 취소했습니다 29 에휴 2024/12/04 4,680
1654568 드라마 대사처럼 ㅇㅇㅇ 2024/12/04 399
1654567 서울의 봄, 소년이 온다 그리고 어젯밤 계엄선포 6 ㅇㅇ 2024/12/04 1,957
1654566 윤석열은 스스로 사퇴하라!! 3 ㅁㅁ 2024/12/04 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