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법 개정 vs 자본시장법 개정

ㅅㅅ 조회수 : 267
작성일 : 2024-12-02 16:26:19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국민의 힘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이유에 대해서 일전에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여당이 준비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법인 합병이나 물적분할 등 지배주주의 판단으로 일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기 쉬운 주요 사안에서 '주주보호원칙'에 관한 사항을 특별규정으로 신설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그렇게 하면 과연 일반주주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게 될까요 ?

 

가장 비근한 예로 일감몰아주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가 현대자동차그룹의 대주주일가가 설립한 회사인데 현대자동차그룹의 일감몰아주기로 인해 엄청나게 성장한 사실이 문제가 되어 국회에서 상속증여세법을 개정하여 대주주일가의 지분이 30%이상인 회사가 내부거래를 하게되면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감몰아주기 사례가 없어졌습니까 ?

 

법이 개정되자 법시행 유예기간중에 해당 기업들은 대주주일가의 지분율을 29.9%로 축소하여 법규정을 우회하였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다시 지분율 규제를 20%이하로 강화하자 기업들은 이를 비웃기나 하듯 일제히 지분율을 19.9%로 축소하여 규제를 회피하였습니다.

 

즉 국회에서 아무리 핀셋규제를 해봐야 절차적조건만 충족하면 규제를 회피할 수 있어 결국 소용이 없게 되리라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따라서 일반주주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게 하려면 일반론적으로 이사의 의무를 상법에 규정하는 방안만이 실효성있는 방안일 것입니다.

 

이는 미국이나 독일 등 선진국의 사례와 중국의 최근 사례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물적분할이나 합병등에 관해 절차적조건을 규정하고 이를 지킬 경우 면책을 시켜주는 사례가 없습니다.

 

단지 ‘이사가 회사 및 그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 또는 주주에게 책임을 진다’(미국의 모범회사법), 회사 또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이사의 책임을 감면해주지 않는다(미국의 델라웨어회사법) 또는 사실상의 지배주주와 실제 지배인이 지배 지위를 남용해 회사와 중소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면 이 행위에 참여한 이사·경영인도 연대책임을 진다(중국 회사법) 등과 같이 일반론적인 규정만 회사법에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자본시장법에 핀셋규제를 신설하여 상장법인 합병이나 물적분할 등 지배주주의 판단으로 일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기 쉬운 주요 사안에서 '주주보호원칙'에 관한 사항을 특별규정으로 신설하자고 하는 것은 결국 기업들이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퇴로를 열어줌으로써 사실상 상법 개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by 김성영

IP : 221.157.xxx.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5834 mbc에서 비상 계엄사태에 대한 pd수첩을 해요. 1 2024/12/05 1,030
1655833 김병주 "尹 국회 하나 점령 못한다고 질책했다더라&q.. 3 ... 2024/12/05 3,030
1655832 국지전은 못하는거죠? 7 ㄱㄴ 2024/12/05 1,707
1655831 야당의원들 정말 일 잘하고 있고만 14 ... 2024/12/05 2,030
1655830 국짐 국회의원 압박할 수 있는곳은 ..수도권 지역은 먹힐수 있.. 9 그냥3333.. 2024/12/05 1,751
1655829 계엄하루전-군병원 전시분류 훈련 2 이뻐 2024/12/05 918
1655828 지금 피디수첩-서울의 밤, 비상게엄사태 다같이 보아요 9 ... 2024/12/05 1,837
1655827 PD수첩 시작합니다 16 2024/12/05 1,782
1655826 티비에서 모래시계 재방 해주는거 하아...... 2024/12/05 697
1655825 이미 수사가 시작됨 -사장남천동 하늘에 2024/12/05 1,710
1655824 금투세무새들아 9 .. 2024/12/05 813
1655823 야당 겁주기했다면 4 ... 2024/12/05 1,330
1655822 집회 갈 때 방석 어떤 거 가져가야 하나요? 17 .. 2024/12/05 1,872
1655821 이재명이 결단하면 안되는지 102 ㅇㅇㅇ 2024/12/05 5,612
1655820 석열아 너네후배들 전부 좌파빨갱이네? 6 ㄴㄴ 2024/12/05 1,948
1655819 펌) 다시 떠올려보는 3.5%의 법칙 7 ... 2024/12/05 2,361
1655818 이준석의원 실망입니다 40 생쑈 2024/12/05 9,431
1655817 서울국제영화대상에서 김수미배우가 공로상을 수상했네요 3 ㅇㅇ 2024/12/05 2,056
1655816 국힘지역구 사시는분들..탄핵동참 압박 전화 어때요 10 제안 2024/12/05 1,287
1655815 한강 작가 수상소감 다시 쓰겠네요 4 2024/12/05 3,494
1655814 계엄령 전공의 ‘처단’ 여파... 병원협회, 의개특위 참여 중단.. 16 ... 2024/12/05 4,002
1655813 주변에 종북세력? 있으면 신고하세요 12 간첩 2024/12/05 1,862
1655812 mbc-'실탄' 채운채..."의원들 방첩사로 끌고갈 계.. 12 .. 2024/12/05 3,609
1655811 전공의들 입장 12 내란죄 2024/12/05 5,832
1655810 오늘 탄핵의견 결정나나요? 4 ?? 2024/12/05 1,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