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법 개정 vs 자본시장법 개정

ㅅㅅ 조회수 : 265
작성일 : 2024-12-02 16:26:19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국민의 힘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이유에 대해서 일전에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여당이 준비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법인 합병이나 물적분할 등 지배주주의 판단으로 일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기 쉬운 주요 사안에서 '주주보호원칙'에 관한 사항을 특별규정으로 신설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그렇게 하면 과연 일반주주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게 될까요 ?

 

가장 비근한 예로 일감몰아주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가 현대자동차그룹의 대주주일가가 설립한 회사인데 현대자동차그룹의 일감몰아주기로 인해 엄청나게 성장한 사실이 문제가 되어 국회에서 상속증여세법을 개정하여 대주주일가의 지분이 30%이상인 회사가 내부거래를 하게되면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감몰아주기 사례가 없어졌습니까 ?

 

법이 개정되자 법시행 유예기간중에 해당 기업들은 대주주일가의 지분율을 29.9%로 축소하여 법규정을 우회하였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다시 지분율 규제를 20%이하로 강화하자 기업들은 이를 비웃기나 하듯 일제히 지분율을 19.9%로 축소하여 규제를 회피하였습니다.

 

즉 국회에서 아무리 핀셋규제를 해봐야 절차적조건만 충족하면 규제를 회피할 수 있어 결국 소용이 없게 되리라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따라서 일반주주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게 하려면 일반론적으로 이사의 의무를 상법에 규정하는 방안만이 실효성있는 방안일 것입니다.

 

이는 미국이나 독일 등 선진국의 사례와 중국의 최근 사례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물적분할이나 합병등에 관해 절차적조건을 규정하고 이를 지킬 경우 면책을 시켜주는 사례가 없습니다.

 

단지 ‘이사가 회사 및 그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 또는 주주에게 책임을 진다’(미국의 모범회사법), 회사 또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이사의 책임을 감면해주지 않는다(미국의 델라웨어회사법) 또는 사실상의 지배주주와 실제 지배인이 지배 지위를 남용해 회사와 중소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면 이 행위에 참여한 이사·경영인도 연대책임을 진다(중국 회사법) 등과 같이 일반론적인 규정만 회사법에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자본시장법에 핀셋규제를 신설하여 상장법인 합병이나 물적분할 등 지배주주의 판단으로 일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기 쉬운 주요 사안에서 '주주보호원칙'에 관한 사항을 특별규정으로 신설하자고 하는 것은 결국 기업들이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퇴로를 열어줌으로써 사실상 상법 개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by 김성영

IP : 221.157.xxx.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4652 일리캡슐 추천부탁드립니다 7 감사 2024/12/04 370
1654651 여의도인가요? 광화문가요? 2 ㅡㅡ 2024/12/04 981
1654650 제목으로 어그로 끄는 인간들 2024/12/04 264
1654649 국무위원 전원 사의표명 17 ㅇㅇ 2024/12/04 4,872
1654648 어젯밤에 별별 생각 다 들었거든요 4 ㅁㅁ 2024/12/04 1,479
1654647 8층아이 2 123 2024/12/04 1,331
1654646 윤석열 내란죄 현행범 체포 탄핵하라 7 속상해 2024/12/04 865
1654645 아이 수학 또 망했네요 9 2024/12/04 2,305
1654644 여행시 과외비는? 4 ㅇㅇ 2024/12/04 803
1654643 지금 용산상황 어때요? 2 허허허 2024/12/04 2,351
1654642 이란도 미사일 쏘기전에 미국에 통보한대요. 13 2024/12/04 2,627
1654641 텔레그램 82 피난처 삭제 했어요 15 나거티브 2024/12/04 1,907
1654640 이재명 보통 인물은 아니네요 44 ... 2024/12/04 6,982
1654639 계엄 '해프닝'=쪼만한 파우치? 10 000 2024/12/04 1,571
1654638 국힘은 정신을 못차렸네요 12 -- 2024/12/04 2,351
1654637 안귀령에게 총 겨누는 계엄군 7 계엄은죽음이.. 2024/12/04 2,188
1654636 탄핵은 둘째고 긴급체포 못하나요? 7 ㄴㄴ 2024/12/04 1,548
1654635 비상계엄군, 국회 진입 때 실탄 소지?···실탄상자 배급 추정 .. 3 ........ 2024/12/04 1,156
1654634 경영학과 대학생 환율, 금리 오르고 내리는거 모르면 1 Q 2024/12/04 1,202
1654633 귀신들린 여자하나가 말아먹는 형국 노답 2024/12/04 543
1654632 계엄령으로 대한민국 경제폭망이 1 ㅇㅇ 2024/12/04 1,277
1654631 시력 수술없이 좋아질수 없을까요? 7 i 2024/12/04 1,368
1654630 이 와중에도 중립하는 분들... 15 하늘에 2024/12/04 1,739
1654629 다음 계엄 선포 일자 예언할게요 26 ㅇㅇ 2024/12/04 8,624
1654628 그나마 어제 계엄 해프닝에서 37 하푸 2024/12/04 4,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