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법 개정 vs 자본시장법 개정

ㅅㅅ 조회수 : 264
작성일 : 2024-12-02 16:26:19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국민의 힘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이유에 대해서 일전에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여당이 준비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법인 합병이나 물적분할 등 지배주주의 판단으로 일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기 쉬운 주요 사안에서 '주주보호원칙'에 관한 사항을 특별규정으로 신설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그렇게 하면 과연 일반주주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게 될까요 ?

 

가장 비근한 예로 일감몰아주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가 현대자동차그룹의 대주주일가가 설립한 회사인데 현대자동차그룹의 일감몰아주기로 인해 엄청나게 성장한 사실이 문제가 되어 국회에서 상속증여세법을 개정하여 대주주일가의 지분이 30%이상인 회사가 내부거래를 하게되면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감몰아주기 사례가 없어졌습니까 ?

 

법이 개정되자 법시행 유예기간중에 해당 기업들은 대주주일가의 지분율을 29.9%로 축소하여 법규정을 우회하였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다시 지분율 규제를 20%이하로 강화하자 기업들은 이를 비웃기나 하듯 일제히 지분율을 19.9%로 축소하여 규제를 회피하였습니다.

 

즉 국회에서 아무리 핀셋규제를 해봐야 절차적조건만 충족하면 규제를 회피할 수 있어 결국 소용이 없게 되리라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따라서 일반주주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게 하려면 일반론적으로 이사의 의무를 상법에 규정하는 방안만이 실효성있는 방안일 것입니다.

 

이는 미국이나 독일 등 선진국의 사례와 중국의 최근 사례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물적분할이나 합병등에 관해 절차적조건을 규정하고 이를 지킬 경우 면책을 시켜주는 사례가 없습니다.

 

단지 ‘이사가 회사 및 그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 또는 주주에게 책임을 진다’(미국의 모범회사법), 회사 또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이사의 책임을 감면해주지 않는다(미국의 델라웨어회사법) 또는 사실상의 지배주주와 실제 지배인이 지배 지위를 남용해 회사와 중소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면 이 행위에 참여한 이사·경영인도 연대책임을 진다(중국 회사법) 등과 같이 일반론적인 규정만 회사법에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자본시장법에 핀셋규제를 신설하여 상장법인 합병이나 물적분할 등 지배주주의 판단으로 일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기 쉬운 주요 사안에서 '주주보호원칙'에 관한 사항을 특별규정으로 신설하자고 하는 것은 결국 기업들이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퇴로를 열어줌으로써 사실상 상법 개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by 김성영

IP : 221.157.xxx.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4535 계엄령에 대해, 해외교민 입니다 12 2024/12/04 4,913
1654534 오늘 회사 안간다고 결정됐다던 분 4 오늘 2024/12/04 3,247
1654533 시국선언 안하는 승려들 5 선명상 2024/12/04 2,447
1654532 계약직 재직자인데 정규 공채가 났어요. 5 재직자 2024/12/04 2,009
1654531 한동훈, 탄핵에 동참해라!!!! 2 ... 2024/12/04 1,373
1654530 지금 책 온라인 알라딘 열리나요 4 .. 2024/12/04 649
1654529 미국에서 칭찬한대요 6 ........ 2024/12/04 6,305
1654528 "대통령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거부하면, 군이 대통령.. 오마이 2024/12/04 1,225
1654527 내란수괴죄로 긴급체포해야 합니다 5 2024/12/04 1,004
1654526 국수본은 윤석열을 체포하라! 3 즉각체포 2024/12/04 864
1654525 최소한의 애국심도 없는 놈... 5 하.. 2024/12/04 1,325
1654524 이대로는 오늘밤 또 계엄선포해도 당해요 13 2024/12/04 6,227
1654523 자고일어났는데 뭔일 2 ... 2024/12/04 1,091
1654522 이시국에 죄송합니다 레벤호프 오일스킬렛 쓰시는분 4 ..... 2024/12/04 559
1654521 어제 맘카페 안되서 이제 들어가봤더니 2 ㄱㄴ 2024/12/04 2,533
1654520 Mbc방송에서 탄핵어렵다네요 28 탄핵 2024/12/04 27,747
1654519 피를 왜 토하하냐 8 .. 2024/12/04 1,431
1654518 계엄버스를 몸으로 막은 시민 사진을 보고 느끼는 씁쓸함 55 ㅇㅇ 2024/12/04 7,019
1654517 잠도 설치고 이게 뭐래요 2 이꼴을 볼 .. 2024/12/04 882
1654516 어제 그제 국회의사당역에 있었는데 이상했던점 7 2024/12/04 4,379
1654515 계엄 쇼 27 2024/12/04 4,493
1654514 야근하고 일어 났더니 뭔일이래! 계엄령 이유가 뭔가요?!?!?!.. 7 와.. 2024/12/04 2,210
1654513 아. 진짜 화나네.. 어떻게 끌고온 나란데 3 2024/12/04 645
1654512 독일 언론 디 차이트 대문에도 실렸네요 ㅠㅠ 3 나라망신 2024/12/04 2,302
1654511 노태우가 어떻게 대통령 됐는지 잊지맙시다 8 2024/12/04 2,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