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법 개정 vs 자본시장법 개정

ㅅㅅ 조회수 : 403
작성일 : 2024-12-02 16:26:19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국민의 힘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이유에 대해서 일전에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여당이 준비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법인 합병이나 물적분할 등 지배주주의 판단으로 일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기 쉬운 주요 사안에서 '주주보호원칙'에 관한 사항을 특별규정으로 신설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그렇게 하면 과연 일반주주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게 될까요 ?

 

가장 비근한 예로 일감몰아주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가 현대자동차그룹의 대주주일가가 설립한 회사인데 현대자동차그룹의 일감몰아주기로 인해 엄청나게 성장한 사실이 문제가 되어 국회에서 상속증여세법을 개정하여 대주주일가의 지분이 30%이상인 회사가 내부거래를 하게되면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감몰아주기 사례가 없어졌습니까 ?

 

법이 개정되자 법시행 유예기간중에 해당 기업들은 대주주일가의 지분율을 29.9%로 축소하여 법규정을 우회하였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다시 지분율 규제를 20%이하로 강화하자 기업들은 이를 비웃기나 하듯 일제히 지분율을 19.9%로 축소하여 규제를 회피하였습니다.

 

즉 국회에서 아무리 핀셋규제를 해봐야 절차적조건만 충족하면 규제를 회피할 수 있어 결국 소용이 없게 되리라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따라서 일반주주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게 하려면 일반론적으로 이사의 의무를 상법에 규정하는 방안만이 실효성있는 방안일 것입니다.

 

이는 미국이나 독일 등 선진국의 사례와 중국의 최근 사례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물적분할이나 합병등에 관해 절차적조건을 규정하고 이를 지킬 경우 면책을 시켜주는 사례가 없습니다.

 

단지 ‘이사가 회사 및 그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 또는 주주에게 책임을 진다’(미국의 모범회사법), 회사 또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이사의 책임을 감면해주지 않는다(미국의 델라웨어회사법) 또는 사실상의 지배주주와 실제 지배인이 지배 지위를 남용해 회사와 중소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면 이 행위에 참여한 이사·경영인도 연대책임을 진다(중국 회사법) 등과 같이 일반론적인 규정만 회사법에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자본시장법에 핀셋규제를 신설하여 상장법인 합병이나 물적분할 등 지배주주의 판단으로 일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기 쉬운 주요 사안에서 '주주보호원칙'에 관한 사항을 특별규정으로 신설하자고 하는 것은 결국 기업들이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퇴로를 열어줌으로써 사실상 상법 개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by 김성영

IP : 221.157.xxx.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7055 캄보디아 ODA 예산 윤 정부 때 1297억 꿀꺽 12 이것들이 2025/04/30 1,826
1707054 간병 보험 부랴부랴 가입을 했는데요, 설계사 말이.. 12 ㅇㅇ 2025/04/30 3,305
1707053 작년 고3맘님들. 고 3때 내신 어떠셨는지? 8 고3맘 2025/04/30 1,001
1707052 아이들 몇살까지 볼뽀뽀 하나요? 12 .... 2025/04/30 1,153
1707051 82에 이 옷 어때요 하면 꼭 달리는 댓글 12 근데 2025/04/30 1,892
1707050 '윤 어게인' 외치던 극우 유튜버 노 모 씨가 전자발찌를 착용한.. 11 ㅇㅇ 2025/04/30 3,680
1707049 헌법책 받았습니다 2 ,, 2025/04/30 435
1707048 등산화 몽벨, 블랙야크 중 뭐가 나은가요. 9 .. 2025/04/30 1,232
1707047 백종원 능력은 솔직히 인정합시다 33 2025/04/30 3,672
1707046 집에서 옷이 없어진 경우 있으세요? 27 뭐냐 2025/04/30 3,426
1707045 내란수괴 서초동 자택 압수수색 18 2025/04/30 2,260
1707044 불닭볶음면 김통깨 가루 Ty 2025/04/30 364
1707043 목메달이 열받을 말인가요? 62 논란유발 2025/04/30 4,602
1707042 내일부터 밥할 생각하니 4 ........ 2025/04/30 1,652
1707041 91세 광동 경옥고 어때요?> 4 ........ 2025/04/30 949
1707040 유심 교체전 선불형 교통카드 잔액 꼭 환불신청 체리 2025/04/30 457
1707039 어디 가서 한 1년 쉬면 좋겠어요 5 ... 2025/04/30 1,476
1707038 은행인증서 얼굴사진 안찍는 방법~ 10 ㄷㅅ 2025/04/30 2,194
1707037 오페라덕후 추천 대박 공연(서울 예술의전당) 3 오페라덕후 .. 2025/04/30 1,290
1707036 MRI는 무조건 원통 안에 들어가는 건가요. 20 .. 2025/04/30 2,072
1707035 제주도 일정 짤때 반으로 자를까요? 6 제주도 2025/04/30 907
1707034 msafe에서 가입제한서비스 신청했어요 4 중꺾그마 2025/04/30 926
1707033 16년간 5만원씩 부어온 주택청약저축을 해지할까 9 ?? 2025/04/30 3,119
1707032 군대 간 아들 첫휴가 - 한라봉이나 천혜향 오렌지 등 그런 종류.. 4 천혜향 2025/04/30 1,006
1707031 산부인과검진 추가로 뭐 하세요? 4 콤이 2025/04/30 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