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법 개정 vs 자본시장법 개정

ㅅㅅ 조회수 : 313
작성일 : 2024-12-02 16:26:19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국민의 힘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이유에 대해서 일전에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여당이 준비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법인 합병이나 물적분할 등 지배주주의 판단으로 일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기 쉬운 주요 사안에서 '주주보호원칙'에 관한 사항을 특별규정으로 신설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그렇게 하면 과연 일반주주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게 될까요 ?

 

가장 비근한 예로 일감몰아주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가 현대자동차그룹의 대주주일가가 설립한 회사인데 현대자동차그룹의 일감몰아주기로 인해 엄청나게 성장한 사실이 문제가 되어 국회에서 상속증여세법을 개정하여 대주주일가의 지분이 30%이상인 회사가 내부거래를 하게되면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감몰아주기 사례가 없어졌습니까 ?

 

법이 개정되자 법시행 유예기간중에 해당 기업들은 대주주일가의 지분율을 29.9%로 축소하여 법규정을 우회하였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다시 지분율 규제를 20%이하로 강화하자 기업들은 이를 비웃기나 하듯 일제히 지분율을 19.9%로 축소하여 규제를 회피하였습니다.

 

즉 국회에서 아무리 핀셋규제를 해봐야 절차적조건만 충족하면 규제를 회피할 수 있어 결국 소용이 없게 되리라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따라서 일반주주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게 하려면 일반론적으로 이사의 의무를 상법에 규정하는 방안만이 실효성있는 방안일 것입니다.

 

이는 미국이나 독일 등 선진국의 사례와 중국의 최근 사례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물적분할이나 합병등에 관해 절차적조건을 규정하고 이를 지킬 경우 면책을 시켜주는 사례가 없습니다.

 

단지 ‘이사가 회사 및 그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 또는 주주에게 책임을 진다’(미국의 모범회사법), 회사 또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이사의 책임을 감면해주지 않는다(미국의 델라웨어회사법) 또는 사실상의 지배주주와 실제 지배인이 지배 지위를 남용해 회사와 중소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면 이 행위에 참여한 이사·경영인도 연대책임을 진다(중국 회사법) 등과 같이 일반론적인 규정만 회사법에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자본시장법에 핀셋규제를 신설하여 상장법인 합병이나 물적분할 등 지배주주의 판단으로 일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기 쉬운 주요 사안에서 '주주보호원칙'에 관한 사항을 특별규정으로 신설하자고 하는 것은 결국 기업들이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퇴로를 열어줌으로써 사실상 상법 개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by 김성영

IP : 221.157.xxx.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3071 전공의 48시간 내에 복귀 안 하면 처단한대요 13 .. 2024/12/03 7,152
1653070 윤 때문에 경제도 엉망되는거 아닌가요? 6 ㅇㅇ 2024/12/03 1,777
1653069 아아아악 대구경북 부울경 행복하냐 21 미쳐 2024/12/03 3,521
1653068 대단하네요 1 와.... 2024/12/03 1,214
1653067 문제는 국회랑 협의도 없이 4 2024/12/03 2,627
1653066 주기자 라이브. 주기자 지금 어디에 있는 거에요? 4 ... 2024/12/03 2,655
1653065 생각보다 훨씬 더 도망갈 구멍이 안보였나봐요 13 진진 2024/12/03 5,489
1653064 군인.경찰들이 국민에게 힘을 주길 5 .. 2024/12/03 2,231
1653063 에휴.... 1 ..... 2024/12/03 606
1653062 10%대 지지율인 새끼가 용감하기도 하지 5 .. 2024/12/03 1,548
1653061 군대간 아들 내일 제대 앞둔 휴가인데 ㅠㅠ 21 자유부인 2024/12/03 5,707
1653060 오늘 백종원 1000명 양성해서 자영업 살리겠다더니 2 ooo 2024/12/03 2,381
1653059 외신) 남한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13 ㅇㅇ 2024/12/03 6,209
1653058 비상문자 하나도 안오네 5 ㅇㅇ 2024/12/03 3,152
1653057 내일 주식 시장 열리나요? 10 2024/12/03 3,516
1653056 이게 왠 날벼락인가요? 1 2024/12/03 1,541
1653055 서울분들 국회로 가주세요. 제발요 19 ... 2024/12/03 4,376
1653054 외국에 있는애들 환전하나요 1 외국에 2024/12/03 1,563
1653053 미씨usa도 막혔나요? 6 아니 2024/12/03 3,989
1653052 국회의장은 계엄해제하고 탄핵선언해야 1 ㅇㅇㅇ 2024/12/03 1,570
1653051 텔레그램에 82 피난처 만들어 보려구요 3 나거티브 2024/12/03 1,361
1653050 무당이 지시한 듯 요 3 .. 2024/12/03 2,109
1653049 내가 중학교때 계엄선포 되었었는데 1 2024/12/03 3,289
1653048 끝이 보이네요 19 .. 2024/12/03 6,144
1653047 서울 경찰들 다 비상소집 했대요 5 .... 2024/12/03 4,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