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법 개정 vs 자본시장법 개정

ㅅㅅ 조회수 : 403
작성일 : 2024-12-02 16:26:19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국민의 힘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이유에 대해서 일전에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여당이 준비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법인 합병이나 물적분할 등 지배주주의 판단으로 일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기 쉬운 주요 사안에서 '주주보호원칙'에 관한 사항을 특별규정으로 신설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그렇게 하면 과연 일반주주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게 될까요 ?

 

가장 비근한 예로 일감몰아주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가 현대자동차그룹의 대주주일가가 설립한 회사인데 현대자동차그룹의 일감몰아주기로 인해 엄청나게 성장한 사실이 문제가 되어 국회에서 상속증여세법을 개정하여 대주주일가의 지분이 30%이상인 회사가 내부거래를 하게되면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감몰아주기 사례가 없어졌습니까 ?

 

법이 개정되자 법시행 유예기간중에 해당 기업들은 대주주일가의 지분율을 29.9%로 축소하여 법규정을 우회하였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다시 지분율 규제를 20%이하로 강화하자 기업들은 이를 비웃기나 하듯 일제히 지분율을 19.9%로 축소하여 규제를 회피하였습니다.

 

즉 국회에서 아무리 핀셋규제를 해봐야 절차적조건만 충족하면 규제를 회피할 수 있어 결국 소용이 없게 되리라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따라서 일반주주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게 하려면 일반론적으로 이사의 의무를 상법에 규정하는 방안만이 실효성있는 방안일 것입니다.

 

이는 미국이나 독일 등 선진국의 사례와 중국의 최근 사례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물적분할이나 합병등에 관해 절차적조건을 규정하고 이를 지킬 경우 면책을 시켜주는 사례가 없습니다.

 

단지 ‘이사가 회사 및 그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 또는 주주에게 책임을 진다’(미국의 모범회사법), 회사 또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이사의 책임을 감면해주지 않는다(미국의 델라웨어회사법) 또는 사실상의 지배주주와 실제 지배인이 지배 지위를 남용해 회사와 중소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면 이 행위에 참여한 이사·경영인도 연대책임을 진다(중국 회사법) 등과 같이 일반론적인 규정만 회사법에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자본시장법에 핀셋규제를 신설하여 상장법인 합병이나 물적분할 등 지배주주의 판단으로 일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기 쉬운 주요 사안에서 '주주보호원칙'에 관한 사항을 특별규정으로 신설하자고 하는 것은 결국 기업들이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퇴로를 열어줌으로써 사실상 상법 개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by 김성영

IP : 221.157.xxx.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0264 단백질 섭취(피티 등록) 4 ... 2025/05/07 1,089
1710263 넷플릭스 영화, 추천해요. 15 .. 2025/05/07 5,840
1710262 모듬순대 회담 내용 유출 4 ㅋㅋㅋ 2025/05/07 3,487
1710261 촛불혁명시위 역풍불까봐 좀 9 ..,, 2025/05/07 2,217
1710260 부산 세계라면 축제가 8 2025/05/07 1,881
1710259 열무김치랑 봄동김치를 주문했어요. 2 ... 2025/05/07 1,354
1710258 국민의 힘, 강제 단일화도 검토 30 ........ 2025/05/07 4,892
1710257 한덕수 부인 육성 -사주관상 공부 19 ... 2025/05/07 4,354
1710256 25년만에 유럽가는데 10 ㅎㅎ 2025/05/07 3,186
1710255 서리태 보관 어찌 할까요 11 레드향 2025/05/07 1,741
1710254 팔자대로사는거죠 9 ... 2025/05/07 2,711
1710253 이재명이 대통령되면 6 냅둬 2025/05/07 1,503
1710252 손 자주 씻는데 개인 손수건 7 이미지 2025/05/07 1,838
1710251 여사 좀 빼면 안될까요. 9 로사 2025/05/07 2,318
1710250 이름과 외모로 비아냥대고 조롱하는건 초등에서도 학폭입니다 15 hjk 2025/05/07 3,005
1710249 남성 면스카프 보신분~ 10 부인 2025/05/07 750
1710248 5년 전 강남에 아파트 샀던 사람들 11 2025/05/07 6,544
1710247 명신아..이제 항복해라 4 ㄱㄴㄷ 2025/05/07 2,080
1710246 김문수 "후보 등록할 생각도 없는 사람을 누가 끌어낸 .. 12 ㅅㅅ 2025/05/07 3,979
1710245 법사위 청문회 명단에 대법관 12명 외 14 .. 2025/05/07 2,239
1710244 저는 가족이라도 무료봉사는 안해요 16 2025/05/07 4,217
1710243 학씨 아저씨 수상소감 14 ㅇㅇ 2025/05/07 4,808
1710242 오늘 매불쇼 녹방이라는데 안보신분들 꼭 보세요 11 오늘 2025/05/07 3,309
1710241 김문순대가 무슨 뜻인가요? 18 .. 2025/05/07 7,336
1710240 런닝맨 찍는 문수와 덕수 6 …. 2025/05/07 1,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