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상법 개정 vs 자본시장법 개정

ㅅㅅ 조회수 : 654
작성일 : 2024-12-02 16:26:19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국민의 힘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이유에 대해서 일전에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여당이 준비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법인 합병이나 물적분할 등 지배주주의 판단으로 일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기 쉬운 주요 사안에서 '주주보호원칙'에 관한 사항을 특별규정으로 신설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그렇게 하면 과연 일반주주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게 될까요 ?

 

가장 비근한 예로 일감몰아주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가 현대자동차그룹의 대주주일가가 설립한 회사인데 현대자동차그룹의 일감몰아주기로 인해 엄청나게 성장한 사실이 문제가 되어 국회에서 상속증여세법을 개정하여 대주주일가의 지분이 30%이상인 회사가 내부거래를 하게되면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감몰아주기 사례가 없어졌습니까 ?

 

법이 개정되자 법시행 유예기간중에 해당 기업들은 대주주일가의 지분율을 29.9%로 축소하여 법규정을 우회하였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다시 지분율 규제를 20%이하로 강화하자 기업들은 이를 비웃기나 하듯 일제히 지분율을 19.9%로 축소하여 규제를 회피하였습니다.

 

즉 국회에서 아무리 핀셋규제를 해봐야 절차적조건만 충족하면 규제를 회피할 수 있어 결국 소용이 없게 되리라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따라서 일반주주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게 하려면 일반론적으로 이사의 의무를 상법에 규정하는 방안만이 실효성있는 방안일 것입니다.

 

이는 미국이나 독일 등 선진국의 사례와 중국의 최근 사례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물적분할이나 합병등에 관해 절차적조건을 규정하고 이를 지킬 경우 면책을 시켜주는 사례가 없습니다.

 

단지 ‘이사가 회사 및 그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 또는 주주에게 책임을 진다’(미국의 모범회사법), 회사 또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이사의 책임을 감면해주지 않는다(미국의 델라웨어회사법) 또는 사실상의 지배주주와 실제 지배인이 지배 지위를 남용해 회사와 중소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면 이 행위에 참여한 이사·경영인도 연대책임을 진다(중국 회사법) 등과 같이 일반론적인 규정만 회사법에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자본시장법에 핀셋규제를 신설하여 상장법인 합병이나 물적분할 등 지배주주의 판단으로 일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기 쉬운 주요 사안에서 '주주보호원칙'에 관한 사항을 특별규정으로 신설하자고 하는 것은 결국 기업들이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퇴로를 열어줌으로써 사실상 상법 개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by 김성영

IP : 221.157.xxx.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38740 이 시국에 죄송.. 채식김밥 레시피 맛나는 거 아시는 분 공유부.. 9 NadanA.. 2024/12/09 1,632
1638739 윤석열에게 맞는 프랑스제 길로틴을 수입해 오고 싶을 정도 6 영통 2024/12/09 1,849
1638738 탄핵전문방송국 jtbc 뉴스룸 /펌 4 아머 2024/12/09 3,088
1638737 윤석열 명칭을 올바르게 칭해 주시기 바랍니다. 9 바람의숲 2024/12/09 2,361
1638736 전 헌법학회회장, 윤대통령 내란죄 해당안됨 89 ... 2024/12/09 21,239
1638735 50넘고 근시인분들 망막검사 한번정도 받으세요 7 ㄱㄱㄱ 2024/12/09 4,919
1638734 "주민소환제"해야 겁내서 투표라도하지 2 기다려라!!.. 2024/12/09 1,431
1638733 부산 매일 한다는데 매일 운동겸 1 ........ 2024/12/09 2,056
1638732 진짜 끔찍한게요 5 원더랜드 2024/12/09 2,892
1638731 윤뚱부부 의외루 버틸거 같아요 2 ㅇㅇㅇ 2024/12/09 3,288
1638730 에르노 패딩 한번 봐주세요 13 ………… 2024/12/09 4,749
1638729 작년 사형집행 논의 기사 ㅇㅇ 2024/12/09 1,397
1638728 연말정산- 정치기부금 세액공제받으세요 1 이뻐 2024/12/09 1,654
1638727 간 잘 보시는 분께서 탄핵 찬성했는데 8 2024/12/09 3,191
1638726 부엌환기팬 1 창문 2024/12/09 858
1638725 내란 동조 일산 부동산카페 근황jpg/펌 10 기가찬다 2024/12/09 5,686
1638724 내란의 경우, 단순가담자도 처벌받지 않나요? ........ 2024/12/09 1,062
1638723 잃을것이 없는 MBC.jpg 14 ㅋㅋ ㅋ 2024/12/09 8,214
1638722 민주주의가 과연 좋은건가요? 64 .. 2024/12/09 4,663
1638721 제주 가서 우도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4 휴가 2024/12/09 1,920
1638720 스위트룸으로 업그레이드 되는경우는 어떤경우? 7 탄핵 2024/12/09 1,849
1638719 만약에 국힘이 투표참여했으면... 15 ..... 2024/12/09 3,035
1638718 창원집회에서 노무현 조롱한 남학생 9 창원 2024/12/09 4,783
1638717 PD수첩 같이봐요 3 우리 2024/12/09 1,395
1638716 [카톡]오픈채팅방에서 어떤이를 차단하면....그사람이 아나요? 1 --- 2024/12/09 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