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상법 개정 vs 자본시장법 개정

ㅅㅅ 조회수 : 647
작성일 : 2024-12-02 16:26:19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국민의 힘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이유에 대해서 일전에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여당이 준비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법인 합병이나 물적분할 등 지배주주의 판단으로 일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기 쉬운 주요 사안에서 '주주보호원칙'에 관한 사항을 특별규정으로 신설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그렇게 하면 과연 일반주주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게 될까요 ?

 

가장 비근한 예로 일감몰아주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가 현대자동차그룹의 대주주일가가 설립한 회사인데 현대자동차그룹의 일감몰아주기로 인해 엄청나게 성장한 사실이 문제가 되어 국회에서 상속증여세법을 개정하여 대주주일가의 지분이 30%이상인 회사가 내부거래를 하게되면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감몰아주기 사례가 없어졌습니까 ?

 

법이 개정되자 법시행 유예기간중에 해당 기업들은 대주주일가의 지분율을 29.9%로 축소하여 법규정을 우회하였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다시 지분율 규제를 20%이하로 강화하자 기업들은 이를 비웃기나 하듯 일제히 지분율을 19.9%로 축소하여 규제를 회피하였습니다.

 

즉 국회에서 아무리 핀셋규제를 해봐야 절차적조건만 충족하면 규제를 회피할 수 있어 결국 소용이 없게 되리라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따라서 일반주주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게 하려면 일반론적으로 이사의 의무를 상법에 규정하는 방안만이 실효성있는 방안일 것입니다.

 

이는 미국이나 독일 등 선진국의 사례와 중국의 최근 사례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물적분할이나 합병등에 관해 절차적조건을 규정하고 이를 지킬 경우 면책을 시켜주는 사례가 없습니다.

 

단지 ‘이사가 회사 및 그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 또는 주주에게 책임을 진다’(미국의 모범회사법), 회사 또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이사의 책임을 감면해주지 않는다(미국의 델라웨어회사법) 또는 사실상의 지배주주와 실제 지배인이 지배 지위를 남용해 회사와 중소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면 이 행위에 참여한 이사·경영인도 연대책임을 진다(중국 회사법) 등과 같이 일반론적인 규정만 회사법에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자본시장법에 핀셋규제를 신설하여 상장법인 합병이나 물적분할 등 지배주주의 판단으로 일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기 쉬운 주요 사안에서 '주주보호원칙'에 관한 사항을 특별규정으로 신설하자고 하는 것은 결국 기업들이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퇴로를 열어줌으로써 사실상 상법 개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by 김성영

IP : 221.157.xxx.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2407 매불쇼 전우용 교수 4 ㅇㄹㄹ 2024/12/15 3,439
1642406 스벅.빽다방 뱅쇼 6 호호 2024/12/15 3,029
1642405 예산 삭감에 대해 2 ㄱㄴ 2024/12/15 1,175
1642404 아래 음식점 화장실 추가 질문 17 음식점 2024/12/15 2,207
1642403 윤건희는 걱정안되는데 냥이멍이가 걱정임 8 .... 2024/12/15 2,000
1642402 공무원 인기가 진짜 박살이 났네요 6 ㅇㅇ 2024/12/15 7,221
1642401 (파면하라) 솔직히 어떤 영부인도 건희보단 낫지요 22 걱정 그만 2024/12/15 3,349
1642400 한덕수 권한대행 14 ... 2024/12/15 4,337
1642399 수능 이정도 점수 가능대학 12 정시 2024/12/15 3,225
1642398 헌법재판소 게시판에 탄핵반대 글이 올라오네요 6 ㅇㅇ 2024/12/15 2,095
1642397 계엄령 선포 직후 온몸으로 국회 진입 계엄군을 막던 시민들 15 .. 2024/12/15 2,813
1642396 "탄핵된 대통령, 월급 못 준다"…국가공무원법.. 14 ㅇㅇㅇ 2024/12/15 4,292
1642395 탄핵가결 후, 검찰 내부 분위기.jpg 10 ... 2024/12/15 5,573
1642394 지하철 문쪽에 사람이 많아서 안쪽으로 들어가려는데 못들어가게 길.. 2 이상한 사람.. 2024/12/15 1,613
1642393 한강작가님의 노벨문학상도 한몫한거 맞죠? 7 한강 2024/12/15 2,493
1642392 방어회 방사능 7 2024/12/15 2,989
1642391 샴푸와 바디클린져 하나로 쓰시는분 2 00 2024/12/15 1,566
1642390 윤석열계엄 5 . . . .. 2024/12/15 1,508
1642389 린다 김 인터뷰하는걸 봤는데 4 ㅇㅇ 2024/12/15 4,124
1642388 한동훈, 내일 당대표 사퇴 기자회견 하기로 29 그렇다네요 2024/12/15 14,159
1642387 조국 30 ... 2024/12/15 4,878
1642386 실내온도 7도인 집에 있어요.. 15 여기는 2024/12/15 8,062
1642385 즉각 구속이 답입니다. 1 ... 2024/12/15 1,216
1642384 혜경궁 김씨 엄청 행복하겠네요 61 ... 2024/12/15 6,138
1642383 새로 들어설 정부는 1 이번은 확실.. 2024/12/15 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