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상법 개정 vs 자본시장법 개정

ㅅㅅ 조회수 : 647
작성일 : 2024-12-02 16:26:19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국민의 힘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이유에 대해서 일전에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여당이 준비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법인 합병이나 물적분할 등 지배주주의 판단으로 일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기 쉬운 주요 사안에서 '주주보호원칙'에 관한 사항을 특별규정으로 신설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그렇게 하면 과연 일반주주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게 될까요 ?

 

가장 비근한 예로 일감몰아주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가 현대자동차그룹의 대주주일가가 설립한 회사인데 현대자동차그룹의 일감몰아주기로 인해 엄청나게 성장한 사실이 문제가 되어 국회에서 상속증여세법을 개정하여 대주주일가의 지분이 30%이상인 회사가 내부거래를 하게되면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감몰아주기 사례가 없어졌습니까 ?

 

법이 개정되자 법시행 유예기간중에 해당 기업들은 대주주일가의 지분율을 29.9%로 축소하여 법규정을 우회하였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다시 지분율 규제를 20%이하로 강화하자 기업들은 이를 비웃기나 하듯 일제히 지분율을 19.9%로 축소하여 규제를 회피하였습니다.

 

즉 국회에서 아무리 핀셋규제를 해봐야 절차적조건만 충족하면 규제를 회피할 수 있어 결국 소용이 없게 되리라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따라서 일반주주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게 하려면 일반론적으로 이사의 의무를 상법에 규정하는 방안만이 실효성있는 방안일 것입니다.

 

이는 미국이나 독일 등 선진국의 사례와 중국의 최근 사례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물적분할이나 합병등에 관해 절차적조건을 규정하고 이를 지킬 경우 면책을 시켜주는 사례가 없습니다.

 

단지 ‘이사가 회사 및 그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 또는 주주에게 책임을 진다’(미국의 모범회사법), 회사 또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이사의 책임을 감면해주지 않는다(미국의 델라웨어회사법) 또는 사실상의 지배주주와 실제 지배인이 지배 지위를 남용해 회사와 중소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면 이 행위에 참여한 이사·경영인도 연대책임을 진다(중국 회사법) 등과 같이 일반론적인 규정만 회사법에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자본시장법에 핀셋규제를 신설하여 상장법인 합병이나 물적분할 등 지배주주의 판단으로 일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기 쉬운 주요 사안에서 '주주보호원칙'에 관한 사항을 특별규정으로 신설하자고 하는 것은 결국 기업들이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퇴로를 열어줌으로써 사실상 상법 개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by 김성영

IP : 221.157.xxx.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4096 아침뉴스 보니 3 prisca.. 2024/12/19 1,691
1644095 수명 다한 제왕적 대통령, 개헌론 확산 34 ... 2024/12/19 2,826
1644094 한덕수가 중요해요 6 ㄷㄹ 2024/12/19 1,659
1644093 국어학원 진짜 비싸네요? 14 예비고등 2024/12/19 3,385
1644092 국민 52.6% "국민의힘, 여당으로 인정 어려워&qu.. 8 리얼미터 2024/12/19 3,993
1644091 한국이 계엄 계엄이라 2024/12/19 821
1644090 윤건희 거부권은 몇 번 2 거부권 2024/12/19 1,479
1644089 너무 느리게 뛰나 싶긴한데 10 Cg 2024/12/19 1,883
1644088 서울 모대학은 왜 그리 수만휘에 글을 다나요? 추해요 23 간호학과 2024/12/19 3,661
1644087 집 매매시 집열쇠는 잔금 완료 / 등기완료후 언제 주나요? 7 매도자 2024/12/19 1,545
1644086 상법개정, 토론회 봐주세요 1 상법 2024/12/19 654
1644085 12/19(목) 오늘의 종목 1 나미옹 2024/12/19 910
1644084 아이가 대학생활 적응을 못하고 휴학을 반복하네요 15 아이가 2024/12/19 4,034
1644083 선관위 직원 30명 손발 케이블타이로 묶고 두건씌워서 납치 23 덜덜덜 2024/12/19 6,784
1644082 권성동 “대통령은 죄 없으면 탄핵심판 빨리 협조해라”...다른 .. 10 ㄱㄴㄷ 2024/12/19 4,036
1644081 정보사, 7월.. 10년만에 '인민군복' 긴급 입찰 공고 9 .. 2024/12/19 2,224
1644080 갤러리 근무 1 2024/12/19 1,739
1644079 탄핵만 28번 40 탄핵그만 2024/12/19 4,222
1644078 퇴근 때 인사말 6 happy 2024/12/19 1,680
1644077 구글에 1462원이라고 나오는데요 2 환율 2024/12/19 2,180
1644076 어제 이더리움 샀는데 11 ,,,,, 2024/12/19 4,511
1644075 국정원,부정선거 흔적 없었다 11 2024/12/19 1,985
1644074 깅거니 살인미수 아닌가요 3 ㅎㅎ 2024/12/19 1,795
1644073 친정 아버지가 햇빛알러지가 생기셨는데요 12 ... 2024/12/19 2,506
1644072 김민석""한기호의원이 나라를구했다" 4 ,,, 2024/12/19 4,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