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상법 개정 vs 자본시장법 개정

ㅅㅅ 조회수 : 650
작성일 : 2024-12-02 16:26:19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국민의 힘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이유에 대해서 일전에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여당이 준비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법인 합병이나 물적분할 등 지배주주의 판단으로 일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기 쉬운 주요 사안에서 '주주보호원칙'에 관한 사항을 특별규정으로 신설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그렇게 하면 과연 일반주주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게 될까요 ?

 

가장 비근한 예로 일감몰아주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가 현대자동차그룹의 대주주일가가 설립한 회사인데 현대자동차그룹의 일감몰아주기로 인해 엄청나게 성장한 사실이 문제가 되어 국회에서 상속증여세법을 개정하여 대주주일가의 지분이 30%이상인 회사가 내부거래를 하게되면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감몰아주기 사례가 없어졌습니까 ?

 

법이 개정되자 법시행 유예기간중에 해당 기업들은 대주주일가의 지분율을 29.9%로 축소하여 법규정을 우회하였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다시 지분율 규제를 20%이하로 강화하자 기업들은 이를 비웃기나 하듯 일제히 지분율을 19.9%로 축소하여 규제를 회피하였습니다.

 

즉 국회에서 아무리 핀셋규제를 해봐야 절차적조건만 충족하면 규제를 회피할 수 있어 결국 소용이 없게 되리라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따라서 일반주주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게 하려면 일반론적으로 이사의 의무를 상법에 규정하는 방안만이 실효성있는 방안일 것입니다.

 

이는 미국이나 독일 등 선진국의 사례와 중국의 최근 사례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물적분할이나 합병등에 관해 절차적조건을 규정하고 이를 지킬 경우 면책을 시켜주는 사례가 없습니다.

 

단지 ‘이사가 회사 및 그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 또는 주주에게 책임을 진다’(미국의 모범회사법), 회사 또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이사의 책임을 감면해주지 않는다(미국의 델라웨어회사법) 또는 사실상의 지배주주와 실제 지배인이 지배 지위를 남용해 회사와 중소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면 이 행위에 참여한 이사·경영인도 연대책임을 진다(중국 회사법) 등과 같이 일반론적인 규정만 회사법에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자본시장법에 핀셋규제를 신설하여 상장법인 합병이나 물적분할 등 지배주주의 판단으로 일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기 쉬운 주요 사안에서 '주주보호원칙'에 관한 사항을 특별규정으로 신설하자고 하는 것은 결국 기업들이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퇴로를 열어줌으로써 사실상 상법 개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by 김성영

IP : 221.157.xxx.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4482 서울경찰청 전봉준투쟁단 트랙터행진에 서울진입 제한통고 10 ... 2024/12/20 5,041
1644481 내란수괴돼지가 10시면 성공한다 생각한 근거 6 ... 2024/12/20 2,830
1644480 계엄 2시간전 방송준비한 kbs 박장범 7 쓰레기방송 2024/12/20 3,842
1644479 팥죽 드세요.. 9 2024/12/20 4,270
1644478 정말 대단해요 10 2024/12/20 2,341
1644477 법원,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집회 첫 허용! 5 임태훈 소.. 2024/12/20 2,871
1644476 궁금하다. ㅌㅌㅌ 2024/12/20 706
1644475 샤넬플랩백 19는 원래 엠보가 약한가요? 사진 속 6 ... 2024/12/20 1,876
1644474 공대가 취업 다 잘 되는건가요? 3 ... 2024/12/20 2,443
1644473 "두건 씌워야 하나"…'선관위원장' 체포도 계.. .. 2024/12/20 1,697
1644472 대표님께서 명함을 주시면서 리스트를 만드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만.. 3 열매사랑 2024/12/20 1,262
1644471 무장계엄군, 해제안 가결후 국회의장 공관 배치…CCTV 포착 1 ... 2024/12/20 1,684
1644470 "윤석열, 그는 어쩌다 극우 유튜브에 빠지게 되었나&q.. 3 ../.. 2024/12/20 2,204
1644469 디트리쉬 인덕션 2 . . . 2024/12/20 1,286
1644468 대학 입학선물 뭐가 좋을까요. 2 요즘 2024/12/20 1,972
1644467 롱패딩 4 궁금 2024/12/20 2,560
1644466 항공권 살 때 카드는 꼭 본인 걸로 해야 하나요? 3 oo 2024/12/20 1,992
1644465 (일상) 일출, 일몰 자주 보세요? 8 .... 2024/12/20 1,434
1644464 현실적으로 2차 친위쿠데타가 성공할수 있을까요? 11 ㅇㅇ 2024/12/20 2,890
1644463 이준석 좋아하는 사람 1명도 못봤어요 19 .. 2024/12/20 2,936
1644462 회 남은 거 어떻게 해요 11 2024/12/20 3,557
1644461 K시위 대만에 진출했네요 ㅋㅋ 9 .... 2024/12/20 5,210
1644460 치과의사 적성 많이 타요 16 치과 2024/12/20 5,068
1644459 어른이 돼서 좋은점. 3 ㅋㅋ 2024/12/20 1,987
1644458 중2 학교 영어 문제 4 알려주세요 2024/12/20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