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법 개정 vs 자본시장법 개정

ㅅㅅ 조회수 : 253
작성일 : 2024-12-02 16:26:19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국민의 힘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이유에 대해서 일전에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여당이 준비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법인 합병이나 물적분할 등 지배주주의 판단으로 일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기 쉬운 주요 사안에서 '주주보호원칙'에 관한 사항을 특별규정으로 신설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그렇게 하면 과연 일반주주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게 될까요 ?

 

가장 비근한 예로 일감몰아주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가 현대자동차그룹의 대주주일가가 설립한 회사인데 현대자동차그룹의 일감몰아주기로 인해 엄청나게 성장한 사실이 문제가 되어 국회에서 상속증여세법을 개정하여 대주주일가의 지분이 30%이상인 회사가 내부거래를 하게되면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감몰아주기 사례가 없어졌습니까 ?

 

법이 개정되자 법시행 유예기간중에 해당 기업들은 대주주일가의 지분율을 29.9%로 축소하여 법규정을 우회하였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다시 지분율 규제를 20%이하로 강화하자 기업들은 이를 비웃기나 하듯 일제히 지분율을 19.9%로 축소하여 규제를 회피하였습니다.

 

즉 국회에서 아무리 핀셋규제를 해봐야 절차적조건만 충족하면 규제를 회피할 수 있어 결국 소용이 없게 되리라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따라서 일반주주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게 하려면 일반론적으로 이사의 의무를 상법에 규정하는 방안만이 실효성있는 방안일 것입니다.

 

이는 미국이나 독일 등 선진국의 사례와 중국의 최근 사례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물적분할이나 합병등에 관해 절차적조건을 규정하고 이를 지킬 경우 면책을 시켜주는 사례가 없습니다.

 

단지 ‘이사가 회사 및 그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 또는 주주에게 책임을 진다’(미국의 모범회사법), 회사 또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이사의 책임을 감면해주지 않는다(미국의 델라웨어회사법) 또는 사실상의 지배주주와 실제 지배인이 지배 지위를 남용해 회사와 중소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면 이 행위에 참여한 이사·경영인도 연대책임을 진다(중국 회사법) 등과 같이 일반론적인 규정만 회사법에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자본시장법에 핀셋규제를 신설하여 상장법인 합병이나 물적분할 등 지배주주의 판단으로 일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기 쉬운 주요 사안에서 '주주보호원칙'에 관한 사항을 특별규정으로 신설하자고 하는 것은 결국 기업들이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퇴로를 열어줌으로써 사실상 상법 개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by 김성영

IP : 221.157.xxx.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3928 대한민국이 이렇게 순식간에 망하는군요 46 d 2024/12/03 8,016
1653927 짜증 ㅇㅇd 2024/12/03 411
1653926 윤짜장 찍은인간들..진심 역겹다 5 맑은샘 2024/12/03 1,138
1653925 뉴스도 안나오고 비상계엄이라니 7 ㅇㅇ 2024/12/03 3,335
1653924 자다가 계엄령 ㅠ 3 ㅠㅠ 2024/12/03 2,075
1653923 이재명대표 라이브중 5 -- 2024/12/03 3,255
1653922 이게 뭐야!! 1 뭐 야 2024/12/03 514
1653921 내려오고싶은가봐 ooooo 2024/12/03 456
1653920 군대에있는 아이들은 13 이제 2024/12/03 4,545
1653919 전쟁낫나요?? 2 2024/12/03 1,669
1653918 네이버 카페 지금 안되나요? 9 .. 2024/12/03 2,285
1653917 궁지에 몰리니 발악을 하네요 1 발악 2024/12/03 915
1653916 저 새끼 돌았나...진짜 3 어휴 2024/12/03 1,909
1653915 민주당, 윤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로 다 모이기로 했다.. 15 속보 2024/12/03 7,771
1653914 미친나라 정말 2024/12/03 553
1653913 마지막 수를 던진것 같네요 7 ㅓㅏ 2024/12/03 3,474
1653912 호스로 더 맞자 5 ... 2024/12/03 683
1653911 계엄령이면 어떻게 되는거에요? 5 ... 2024/12/03 4,589
1653910 박근혜 계엄령 문건 작성 후 도피힌 조현천 무혐의 1 만다꼬 2024/12/03 1,228
1653909 내일이면 저새끼 죽는거죠? 5 내일 2024/12/03 3,440
1653908 검사들 탄핵 시킨다고 해서 저러는 듯요 ㅇㅇ 2024/12/03 903
1653907 명태균 핸드폰 협박에 계엄으로 답하는 또라이 5 .. 2024/12/03 1,810
1653906 비상계엄이라네요 6 미적미적 2024/12/03 2,963
1653905 그럼 집 밖에 못 나가나요? 4 2024/12/03 4,166
1653904 조선 사설..국민을 바보로 아는 '계엄령 괴담' 10 .... 2024/12/03 4,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