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법 개정 vs 자본시장법 개정

ㅅㅅ 조회수 : 403
작성일 : 2024-12-02 16:26:19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국민의 힘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이유에 대해서 일전에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여당이 준비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법인 합병이나 물적분할 등 지배주주의 판단으로 일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기 쉬운 주요 사안에서 '주주보호원칙'에 관한 사항을 특별규정으로 신설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그렇게 하면 과연 일반주주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게 될까요 ?

 

가장 비근한 예로 일감몰아주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가 현대자동차그룹의 대주주일가가 설립한 회사인데 현대자동차그룹의 일감몰아주기로 인해 엄청나게 성장한 사실이 문제가 되어 국회에서 상속증여세법을 개정하여 대주주일가의 지분이 30%이상인 회사가 내부거래를 하게되면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감몰아주기 사례가 없어졌습니까 ?

 

법이 개정되자 법시행 유예기간중에 해당 기업들은 대주주일가의 지분율을 29.9%로 축소하여 법규정을 우회하였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다시 지분율 규제를 20%이하로 강화하자 기업들은 이를 비웃기나 하듯 일제히 지분율을 19.9%로 축소하여 규제를 회피하였습니다.

 

즉 국회에서 아무리 핀셋규제를 해봐야 절차적조건만 충족하면 규제를 회피할 수 있어 결국 소용이 없게 되리라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따라서 일반주주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게 하려면 일반론적으로 이사의 의무를 상법에 규정하는 방안만이 실효성있는 방안일 것입니다.

 

이는 미국이나 독일 등 선진국의 사례와 중국의 최근 사례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물적분할이나 합병등에 관해 절차적조건을 규정하고 이를 지킬 경우 면책을 시켜주는 사례가 없습니다.

 

단지 ‘이사가 회사 및 그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 또는 주주에게 책임을 진다’(미국의 모범회사법), 회사 또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이사의 책임을 감면해주지 않는다(미국의 델라웨어회사법) 또는 사실상의 지배주주와 실제 지배인이 지배 지위를 남용해 회사와 중소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면 이 행위에 참여한 이사·경영인도 연대책임을 진다(중국 회사법) 등과 같이 일반론적인 규정만 회사법에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자본시장법에 핀셋규제를 신설하여 상장법인 합병이나 물적분할 등 지배주주의 판단으로 일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기 쉬운 주요 사안에서 '주주보호원칙'에 관한 사항을 특별규정으로 신설하자고 하는 것은 결국 기업들이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퇴로를 열어줌으로써 사실상 상법 개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by 김성영

IP : 221.157.xxx.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9617 ‘계엄 죄송’ 김문수, 계엄계획서 알았다? 4 .. 2025/05/30 1,119
1719616 백날천날 유시민 욕해봐야.. 김문수 이겨? 14 .. 2025/05/30 807
1719615 상대방에 관심이 안생겨요 2 77 2025/05/30 995
1719614 Kbs에 김문수에 재발견이라고 14 2025/05/30 2,157
1719613 이재명이 되길 바라는 이유 7 그냥 2025/05/30 835
1719612 유시민 발언의 취지는 이런 거에요 24 ㅇㅇ 2025/05/30 3,100
1719611 국힘은 탄핵표결때 국민들 추운 국회밖에서 돌아오라고 2 ㄱㄴㄷㅂ 2025/05/30 366
1719610 계엄관련 녹취가 나왔군요. /펌 10 으아 2025/05/30 2,035
1719609 영화 신명 보러가실건가요? 10 dud 2025/05/30 1,190
1719608 국힘 지자체 의원, 선거운동중 여중생 성희롱 수사 5 ... 2025/05/30 417
1719607 연예기사 낚시 제목 수준 ..... 2025/05/30 345
1719606 노무사되기가 어렵나요, 기술사 따기가 어렵나요? 4 ㅇㅇ 2025/05/30 2,050
1719605 자꾸 이재명 아니었으면 압도적 지지 어쩌구 25 .... 2025/05/30 1,326
1719604 사전 투표 젊은 사람들 많네요 7 안양 2025/05/30 738
1719603 일요일 개독들 교회에서 엄청날겁니다. 9 ㅇㅇ 2025/05/30 1,221
1719602 자영업자-직장인-취준생-여성 김문수 지지함 9 역전의문수 2025/05/30 562
1719601 그래서 설난영은 대졸자인가요 고졸자인가요 3 ㅇㅇ 2025/05/30 1,747
1719600 너무 솔직한 전원주 8 전원주 2025/05/30 5,491
1719599 갑자기 식욕이 사라졌어요 8 ㅇㅇ 2025/05/30 1,880
1719598 (펌) 유시민은 천재임 20 ㅇㅇiii 2025/05/30 3,945
1719597 오늘 사전투표했는데 사람들 엄청 많네요 5 ㅇㅇㅇ 2025/05/30 831
1719596 내란종식)) 여름에 알로에수딩젤 6 ... 2025/05/30 895
1719595 김문수 당선되면 윤석열 돌아오죠? 21 영통 2025/05/30 914
1719594 유시민도 뇌가 썩는구나... 28 ... 2025/05/30 2,137
1719593 사전투표했는데 전자식이네요. 8 ... 2025/05/30 2,135